[취재요청] 증권사 출혈경쟁(무료수수료) 공정거래위 제소 기자회견 | 조회 : 210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증권사 출혈경쟁(무료수수료) 공정거래위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금융투자협회 앞 (여의도 소재) [참가자]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규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
[개최취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고객 대부분을 독점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 증권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이를 방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증권산업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산업의 출혈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산업 출혈경쟁의 폐해는 증권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약정강요, 실적압박,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에서는 증권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복원하고,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3년 이상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 부당염매행위)으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