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DS홀딩스의 계속되는 사기행동 중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 | 조회 : 19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검찰은 IDS홀딩스를 추가 수사하고, 금융위는 IDS홀딩스의 영업을 정지시켜라! □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무순) □ 주 관 : 국회의원 김기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 IDS홀딩스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1심과 2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법원 판결로 확인된 피해액 672억 원을 넘어 계속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방조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악명 높은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대참사를 막고자 합니다. 3. 지금까지 알려진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IDS홀딩스는 2008년 IDS아카데미(주)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여의도 TOW IFC빌딩 소재 한 투자전문사(대표 김성훈)입니다. 이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672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즉, 투자금을 변제한 방식이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이고, 100% 원금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문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대표 김성훈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지난 해 6월19일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번호 : 2015노1850 피고 : 김성훈) 3. 심각한 것은 지금도 IDS홀딩스의 ‘투자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로 사기가 드러난, “홍콩 FX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첨 1, 1-1, 1-2 참고) 4. 중요한 문제는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방조입니다. 애초에 검찰은 대표만 기소했고, 기소 후에 벌어지는 투자모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기 규모나 위험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대응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 수익 672억 원보다도 기소 후에 투자받은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 울산, 포항 등 전국의 지사들 영업까지 생각해보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조직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5.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6년 3월 14일(월)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