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구속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조회 : 21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구속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흥국생명 본사 앞(종로구 새문안로) □ 주 최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흥국해복투 김득의 간사)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발언 0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흥국해복투 의장 0 박석운 진보연대/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공동대표 0 이윤경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0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0 약탈경제반대행동 허영구 공동대표 0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0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불법비리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취하하고 즉각 구속하라!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과 티브로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회장과 경영진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와중에도 2대에 걸쳐 53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955억원을 배임하였고, 7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천 4백억여원의 출처불명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이호진 전 회장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0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서 대법원 재판(2013도 658)에 계류중에 있는 등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자본의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해 8월 노조전임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11년 넘은 2016년 현재까지도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20명의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계열사인 케이블방송 1위 기업인 ㈜티브로드는 지난 1월 지역의 케이블 설치 및 AS,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외주업체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업체교체 과정에서 한빛북부기술센터(광명.시흥지역)의 조합원 28명과 전주기술센터 조합원 23명을 업체 미선정,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 등을 이유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한 채 결국 해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탐욕스럽고 반인권적이며, 심지어 비정규직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사회적 기업’인 태광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행태는 모두 이호진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경영행태로 감옥에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고, 가족지분의 회사와 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거래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경영진의 반사회적인 범죄혐의는 누가 봐도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일시납계약을 통한 수당을 착복하여 지난 2004년 5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년간 소중한 일터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해온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과 10년, 20년을 티브로드의 고객서비스를 위해 지역에서 일해오다 설명절을 앞두고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호진 전 회장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도 차일피일 미루어가면서 5년 이상을 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대기업 봐주기로 결국‘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 수감도 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오늘부터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흥국생명의 탐욕으로 인해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과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티브로드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반사회적인 악덕재벌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 구속을 통한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빠른시일내에 대법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대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대법원은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즉각 구속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이번에는 반드시 판결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9일 (목)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