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동참에 대하여 | 조회 : 221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박근혜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동참에 대하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 ‘편파적인 국가권력의 작동’, ‘파시즘(Fascism)의 전조(前兆)’와 같은 의혹과 비판을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 대통령과 정부, 대한상공회의소는 부적절한 입법촉구 서명운동과 그 ‘소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은 책임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번의 입법촉구 서명운동 ‘소동’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제의 “경제활성화법”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며, 현재 국회의 여야가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세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천만”운운하는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이다. 관련 법률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자본가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해당 법률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 내의 야당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도 상당수가 부정적이다. 오로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반관반민”의 ‘관변단체’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같은 자본가들의 단체만이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안에서는 ‘보다 해고가 쉬운’ “노동개혁법”도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조합과 갈등관계에 놓인 일부 기업에서는 악용될 것이 예상되고, 기업 내에서 지금보다 더 격렬한 ‘계급적 갈등’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노동탄압”으로 악명 높은 kt의 전북 정읍지점에서는 입법촉구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서명운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즉,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계급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의 입법촉구 서명운동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파시즘의 전조로 보며 많은 시민들은 불안하다. 단순히, 정치권과 “불통”하는 대통령, 아버지 독재자와 함께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로서 유신체제를 이끈 경험이 있는 대통령을 넘어서, 자신이 만든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국회의 권능을 파괴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더욱 성장하는 것에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의혹과 비판을 초래한 것은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과 그를 둘러싼 일련의 ‘소동’이다. 이러한 소동의 끝은 결코 경제활성화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노동자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자본의 약탈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동을 불순한 동기로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끝) 2016년 1월 2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