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는 한국이 비정상 국가라는 증거이다! | 조회 : 22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는 한국이 비정상 국가라는 증거이다! 국가 권력에 쫒겨 조계사로 피신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다시 쫒겨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노동운동가로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한국이 ‘비정상’ 국가로 전락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사회는 그가 조계사 피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부당하다. 특히, 최근의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내용은 노동운동가, 아니 상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반대할 것이다. “저성과자”로 노동자를 지목하고 무단으로 해고할 권력을 사장에게 준다는 것이나, 통상 임금과 수당은 인하하며 노동시간은 오히려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의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줄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계약을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제를 합법화한 것 등등... ‘몰상식’한 내용으로 가득한 법안을 대통령이 노동자와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얼마나 더 지옥의 고통으로 내몰려 하는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는 끝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의 저항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의 이유에는 “사법 불신”도 있다. 애초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것이다. 즉, 집회와 시위에서 경찰 제지를 뚫고 가두로 진출한 것을 사법당국이 문제 삼은 것이다. 즉, 인신구속과 체포가 아니라 벌금부과 정도로 그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었다. 그것도 경찰이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대통령의 강력한 명령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소요죄” 적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사법당국이 더욱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가 쌍용자동차에서 상하이차의 먹튀에 저항하며 77일 파업투쟁을 하여 해고된 이래로 사법당국은 늘 그랬다. 최근 들어서, 사법부는 국가 권력과 자본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더욱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오로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유신 독재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여부가 관건이 되었다. 사법부가 얼마나 더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중요 인사이다. 그의 목소리는 80만 노동자의 목소리이며, 그의 체포는 시민사회가 체포된 것이다. 이제, 노동자,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만이 한국의 비정상을 끝장낼 것이다!(끝) 2015년 12월 10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