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장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무능감독, 탁상행정 - “자기매매 규제방안 철회하라! 조회 : 19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장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무능감독, 탁상행정 - “자기매매 규제방안 철회하라!”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의 보수체계는 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선 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증권노동자들의 경우, 월 100~200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급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자기매매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서 실적 목표를 채워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결국, 증권노동자들은 각종 실적에 따른 압박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자기매매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약 80%가 자기매매를 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자본시장통합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①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② 개좌개설 사실 신고 ③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④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이러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시행령, 시행세칙, 감독방안, 자율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9월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였다. 금감원과 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법상 허용된 자기매매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하는 이유가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자기매매가 고객 관리 소홀과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일부 직원 및 일부 증권사의 행위를 침소봉대한 결과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자기매매를 규제할 이유로 내세운 논리 역시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지난 10월 23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지분증권(주식) 거래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의무보유기간도 5일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역시 50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권노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11월 13일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예고’를 통해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와 결부시킨다는 협박성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일선 증권사들을 통해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나서서 증권노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금융자본과 결탁한 해괴한 감독방안이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감독사각지대를 넓혀 금융시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성과주의가 결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매매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된다. 자기매매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증권노동자들에게 과잉된 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와 금융회사, 증권노동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번 고발을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의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