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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 - 쌍용차 해고노동자 두 번 해고한 금감원을 규탄한다! 조회 : 22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 두 번 해고한 금감원을 규탄한다!


□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조 /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약탈경제반대행동 / 참여연대 /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쌍용차 사태가 해결


 


   2009년 이후 쌍용차에서는 상하이차의 먹튀에 맞서 저항을 한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되었고, 수많은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불행한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려면, 당시 쌍용차에서 자행된 정리해고가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회계조작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즉, 묻혀있던 쌍용차 회계조작의 진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당시 해고는 원천 무효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원상회복이 될 것이다.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 상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계상되었던 5,177억 원이 있다. 이것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지 않게 산정’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란 점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리고, 부풀려진 손상차손을 바탕으로 당시 2009년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쌍용차의 재무제표는 쌍용차가 2010년까지 총 6개의 보유차종 중 4개의 차종을 단종 하는 것을 전제하고, 2013년까지 일체의 신차를 개발ㆍ판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 등은 기업의 청산을 가정한 몰상식한 회계처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2014년 2월 “쌍용차 회계조작에 따른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 2심 재판부는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무고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쌍용차 노동자를 해고와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경영진에 대한 처벌 또한 가능 하였었던 것이다.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면으로 가로 막고, 회계조작을 저지른 경영진을 보호하고자 나선 곳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재계산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의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검찰에게 제공하였다.


금감원 보고서를 본 검찰은 회계조작 혐의로 수사했던 쌍용차 경영진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쌍용차는 정리해고 사건 상고심에서 금감원의 보고서를 주요하게 인용하였고, 그결과 대법원은 2심 재판결과를 뒤엎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보고서가 회계조작을 저지른 쌍용차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동시에, 복직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쌍용차 사태의 진실 규명과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시민들을 다시 절망하게 만들었다.


 


금감원이 두 번째 해고를 쌍용차 노동자에게 강요


 


   문제는 금감원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쌍용차 회계조작에 따른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치열하게 법정 재판 중이다. 하지만, 파기 환송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금감원의 보고서는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이 보고서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지만, 금감원은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차 전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서 군림하는 ‘초헌법적’ 기구인 것이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금감원이 정면으로 억압하는 것에 있다. 쌍용차 사측의 변호사는 대법원에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법정제출 서면마다 금감원의 이 보고서 주장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은 금감원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의 보고서 공개 거부이유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 인데, 그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쌍용차 사측의 변호사가 이 보고서 일부를 인용한 검찰 불기소 처분서를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법정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회계조작을 저지른 쌍용차 경영진을 비호하고, 해고 노동자에게는 두 번째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억압하는 금감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 이상 내몰릴 수 없는 우리를 핍박하는 금감원을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우리에게 은닉한 보고서를 금감원은 공개하라! 계속해서 금감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금감원과 그 담당자를 상대로 법적 고소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 은닉한 보고서를 공개할 때까지 금감원을 상대로 싸울 것이다.(끝)


 


 


             하나, 금감원은 분석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해고노동자 두번해고 강요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


하나, 대법 파기환송의 원흉! 금감원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쌍용차회계조작 비호하는 금감원을 강력 규탄한다!


    


 


2015년 10월 27일(화)


 


전국금속노조 /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약탈경제반대행동 / 참여연대 / 쌍용차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