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 | 조회 : 18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 두 번 해고한 금감원을 규탄한다! □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조 /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약탈경제반대행동 / 참여연대 / 쌍용차 범대위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모두가 아시다시피, 2009년 이후 쌍용차에서는 상하이차의 먹튀에 맞서 저항을 한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수많은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제는 쌍용차에서 자행된 정리해고가 당시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이 공모하여 회계조작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묻혀있던 쌍용차 회계조작의 진실이 드러나면 당시의 해고는 무효이고, 모든 것이 원상회복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소송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치열하게 법정 재판 중입니다.
3. 2014년 2월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회계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무고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과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재계산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의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검찰에게 제공하여 그 모든 가능성을 뒤엎었습니다. 금감원 보고서를 본 검찰은 회계조작 혐의로 수사했던 쌍용차 경영진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쌍용차는 정리해고 사건 상고심에서 금감원의보고서를 주요하게 인용하였고, 그결과 대법원은 2심 재판결과를 뒤엎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복직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쌍용차 사태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한국의 시민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파기 환송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금감원의 보고서를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차 전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금감원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공개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의 변호사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법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금감원이 거부 사유로 밝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감원의 작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쌍용차 사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결코, 공적인 금융감독기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에, 금감원의 보고서 은닉을 규탄하고, 그 은닉의 법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전국금속노조 /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약탈경제반대행동 / 참여연대 / 쌍차 범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