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정관리 (주)동양의 5,000억 원은 동양그룹 전체 피해자의 것이다. | 조회 : 20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논평) 법정관리 (주)동양의 5,000억 원은 동양그룹 전체 피해자의 것이다.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주)동양이 모든 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5000억 원을 보유하게 되어 “대한민국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이라 평가를 했는데, 이는 법원이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정관리를 졸업했다는 기업에 5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남았다는 것은 ‘동양그룹의 회생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법원은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사건 진상규명과 동양그룹 전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사건 전체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법원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주)동양의 부채가 동양그룹 금융 사기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을 외면한 것에 있다. 특히, 법정관리 하의 (주)동양이 현금 5000억 원이 있다는 것부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변제 능력도 의사도 없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1조 3000억 원어치를 동양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5만여 명에게 사기판매하고, 이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금융범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1조 3000억 원을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다시 5000억 원 현금을 가진 기업으로 ‘재탄생’된 (주)동양과 이를 지원하는 법원의 태도는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제, 동양그룹처럼,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파산에 이를 위험한 모든 기업은 법원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동양의 피해자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 피해자는 처음부터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 모든 부채가 해소되어야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은 비로소 해결되는 되는 것이다. 사건발생 초기에 절망하고 ‘쓰레기’가 된 동양의 채권을 포기한 피해자들도 많다. 이런 진실을 법원이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사건 진상규명과 동양그룹 전체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5000억 원을 보유한 (주)동양을 두고 탐욕스러운 대주주들이 다시 지분 확보와 경영권 획득 경쟁에 나서도록 법원이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을 되돌아보고 재발방지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기업회생 관련 법제도를 입법하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회생되었다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과 그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고, 제2의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 발생도 우려하게 만든다.(끝) 2015년 10월 2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