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동양그룹 금융사기 확정판결로 동양증권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조회 : 272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긴급 성명) 동양그룹 금융사기 확정판결로 동양증권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도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등에게 주요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7년, 2년 6월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형벌로써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형량이며, 판결 내용도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분 영업정지 1개월”이란 제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유안타증권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은 잘못이다. 무엇보다, 동양그룹이 4년 이상 회계조작을 하며 동양증권의 금융소비자들에게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하여 얻은 차입금으로 그룹을 운영된 것이 명백한데도, 사기범죄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2013년 2부터 9월로 한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동양증권의 금융소비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다”는 현재현의 주장을 대법원도 인정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재현의 ‘개인적 이익’이란 동양그룹의 경영권이었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 당한 5만여 피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본질은, 애초부터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오로지 ‘동양그룹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현재현 회장과 동양그룹 사장장단이 공모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무한대로 사기발행을 하고, 이를 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정진석 사장과 전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사기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설득력이 없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을 축소하고, 주요 범죄자의 형량을 대법원이 낮춘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의 법원이 내린 심판과 이번 판결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보다 금융사기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해산해야 마땅하다.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에 사장과 전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범죄집단 유안타증권에 대해 내린 “부분 영업정지 1개월”이란 제재는 그야말로 “봐주기 식” 처분이며, 즉각 취소가 되어야 한다.
과거, 금융위원회조차 “사건”이 아닌 “사고”로 표현할 수준의 잘못이나, 규정 위반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들에게도 금융위원회는 아예 금융사의 문을 닫는 “인가취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9월 한맥투자증권은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업무일부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2014년 11월 인가취소를 당했다. 2011년 5월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2012년 12월에는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운용업무 위탁금지 및 간접투자기구의 총위험평가액 한도위반’, ‘설명의무 미이행 및 계약서류 미교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금융사기에 대한 ‘비호’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에 대한 제재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은 즉각 인가취소와 해산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한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관료들이 계속 외면한다면, 과거 투기자본 론스타를 비호한 댓가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야 했던 선배 금융관료들의 전철을 그들도 다시 밟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끝)
2015년 10월 1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