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르네상스호텔(역삼동676 토지 및 건물) 졸속헐값 공매진행 무궁화신탁 검찰고발 기자회견 및 불법... | 조회 : 21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취재요청 2015.10. 12.(월) 전국건설기업노조/삼부토건지부
■ 르네상스호텔(역삼동676 토지 및 건물) 졸속헐값 공매진행 무궁화신탁 검찰고발 기자회견 및 불법행위중단촉구 집회 취재요청
1. 기자회견 내용 사전 야합에 의한 르네상스호텔 졸속 헐값공매를 진행하는 무궁화신탁과 우리은행의 불법 졸속공매절차진행 중단을 촉구하고,
특히 무궁화신탁에 대해서는 신탁부동산 처분을 공정하게 경쟁을 통하여 집행해야 할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절차를 졸속 불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을 즉시 진행하겠다는 내용.
※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2015년 10월 12일 15시) 고발인: 삼부토건노동조합 피고발인: 무궁화신탁 죄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의 죄 고발사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동법 제108조 4호에서는 이와 같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44조(벌칙) 본문과 8호에서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기자회견 및 집회시간 ◯기자회견 -2015년 10월 12일 오후1시30분 ※1일차 공매진행: 총4회, 10시, 11시, 13시, 15시
◯집회농성 -2015년 10월 12일 오후2시~3시30분
3. 집회(기자회견) 및 농성장소 -무궁화신탁 앞 인도(글라스타워빌딩 앞, 삼성역 3,4번 출구앞)
4.고발집회 및 저지농성 참가인원(약50여명) -삼부토건지부 노동조합 조합원 -건설연맹 및 건설기업노조 간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연대 시민단체 간부
5.집회농성 슬로건 약탈 채권단의 괴수 우리은행과 무궁화신탁은 르네상스호텔 불법 헐값졸속공매를 즉각 중단하라! 건설연맹/전국건설기업노조/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삼부토건과 르네상스호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리은행/무궁화신탁의 호텔부지 졸속공매, 즉각 중단하라! 건설연맹/전국건설기업노조/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르네상스호텔 졸속, 헐값공매를 진행중인 불법회사 무궁화신탁은 수탁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지키고, 불법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건설연맹/전국건설기업노조/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