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6년 10월 12일 (월) ▣ 문의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변호사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P,N. 010-2267-3661) 국회는 경찰의 축소·왜곡된 금융사기 수사를 바로 잡고 범죄수익 환수하도록 하라!
금융사기 근절과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0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찰청 본청 * 주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 XGP 피해자연합, 어꺠동무 피해자연합, 아도인터네셔널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우리는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 앞에 서서 경찰의 축소, 왜곡된 금융사기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기꾼 비호세력을 규탄한다. 이러한 우리의 절절한 호소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경찰과 국회는 늘 외면했다. 제발 이번에는 우리의 호소가 그들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융사기 사건에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건은 전국단위의 ‘통합수사본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일관된 지휘체계를 갖춘 통합수사본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사단위가 기존 관할권으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되면, 사건의 전체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기 비호세력의 외압에 노출되거나, 같은 기관 내부 은폐가 작용하여 수사가 축소·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MBI, KOK, ICC_FVP가 그런 사례이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사기 업체 MBI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2021년 피해자들은 MBI모집책들을 집단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1년 5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2023년 갑자기 사건을 모집책별로 쪼개어 전국의 경찰서로 이송해버렸다. 그 이후 경찰서별로 천태만상의 MBI 수사가 진행되었다. MBI 한국총책 안성옥의 사례를 보면, 2024년 2월 27일 안성옥을 대검찰청에 피해자 고발된 이후 대구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 경기수원 남부경찰서로 이 사건이 “핑퐁”되며 수사하지 않았다. 202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이 이 핑퐁수사를 지적하자,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 다시 수원지검 송치, 다시 청주지검 이송을 하였다. 그렇게 안성옥은 해외 도주 12년 만에 겨우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 12년의 시간을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를 골탕 먹이는 시간’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이런 사건처리도 있었다. 인천지역 모집책의 남편은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였다. 아내 모집책의 사무실은 경찰서 앞에 있어서 남편은 수시로 들락거렸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모아 말레이시아 MBI 본사에 방문해 수배상태의 안성옥을 만나기도 했다. 2023년 인천지방검찰청은 일체의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 인천 지역 경찰과 검찰이 똘똘 뭉쳐 MBI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의 KOK의 경우에는 2022. 9. 02. 피해자들은 KOK 공범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였는데 2022. 9. 24.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어 중요범죄조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가 2022. 12.29. 갑자기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송돠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수사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이다. 모집책들만 천명 단위인 사건을 수사검사가 20명도 되지 아니하는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겨우 주범 김판종 1명이 구속기소되었고 공범 5명은 불구속기소되었을 뿐이다.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KOK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모집책들만 1,000여명이고, 모집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전국적인 피라미드 사기 조직을 파악하고 모집책들을 잡아들이려면 울산경찰청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피해를 양산한 ICC-FVP의 한국총책 조수연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 6월로 감형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총 징역 7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고,하위공범 박미란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다른 공범들은 아직 제대로 기소도 되지 않고 있고. 일부 모집책들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중일뿐이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에서의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모집책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모집책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10월 2일부로 경찰이 민생범죄의 유일한 수사권자가 되었다. 경찰은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민생범죄 척결에 힘써야 한다.
금융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모집책까지 모두 구속, 처벌하라! - 한 개의 사기 사건은 다른 사기 사건을 낳는다. XGP 다단계 사기 사건은 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을 빙자하여 다단계 형태로 5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484억 원을 사기 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MBI 모집책들 일부가 XGP 모집책으로 변신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MBI 사건 피해자들에게 MBI에서 손해입은 것을 XGP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속여 2차 사기를 저질렀다. 만약 MBI 사건 처리에서 모집책들까지 철저히 처벌했다면, XGP 다단계 사기 사건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MBI 모집책 유모씨는 화커골드, 해시펀드라는 사기 상품을 MBI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2차가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MBI모집책들이 어깨동무라는 사기단체에서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였는데 위 업체의 대표는 사기로 징역 4년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고 법무팀장은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사기꾼이 개과천선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처벌을 피한 사기꾼이 새로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를 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작은 사기꾼 집단의 대표만 아니라 조직원(모집책) 전체를 예외 없이 “범죄단체 조직, 가입죄”로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여야 한다.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아야” 사기꾼은 근절될 것이다.
금융사기 사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수익 수수범을 처단하자! 지난 6월 우리는 IDS홀딩스의 주범 김성훈과 김선규 전 공수처장대행의 범죄수익 은닉행위로 이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 2천여 명, 피해액 1조 1천억 원에 이른다. 주범 김성훈은 총 징역 17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수감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성훈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김성훈의 범죄수익 은닉에 김영일 검사와 김선규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적극 가담을 했다.김선규는 2018년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4억 2천만 원을 받고 이미 파산한 김성훈을 대리하였는데, 그들의 범죄적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때 김선규가 받은 수임료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김선규는 김성훈과 친밀한 관계, 정확히는 범죄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김선규는 2024년 공수처를 퇴직하고 다시 변호사로 복귀한 후 첫 업무가 목표교도소 수감 중이던 김성훈의 면회였다. 그런 김성훈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와 김선규의 통화녹음 기록을 보면, 서울 신사역 근처 100평 토지 위의 6층 빌딩(시가 약 200억 원)은 김성훈의 범죄수익이 분명하다. 이 건물을 2022년부터 김선규의 아내가 대표인 회사의 명의의 소유로 만들어서 은닉, 관리까지 한 것이다.2017~18년 수감과 재판 중의 김성훈이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번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법조브로커 한재혁, 이성용 등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김성훈이 약 84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도록 조력한 것이다. 이 사건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하였지만, 이 자들 중 처벌받은 자는 없다. 단지 김영일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다이다. 그는 오히려 그 후 영전을 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였고, 지금은 ‘전관 변호사’가 되었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이제 국회가 우리의 믿음에 답을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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