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FVP 범죄수익수수, 위조사문서 행사, 전관 변호사 규탄 및 법조브로커 고발 기자회견 | 조회 : 10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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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FVP 범죄수익수수, 위조사문서 행사, 전관 변호사 규탄 및 법조브로커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1시 * 장소: 서초경찰서(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에서 500미터 도보 5분)
《 2026.9.21 기자회견 성명서 》“1조 원 대 사기 주범 재판에 허위 합의서 제출이 웬 말이냐!” 사기 범죄수익 수수 및 사문서위조·행사 의혹, 전관변호사·사건 브로커 엄정 수사 촉구 성명서 오늘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ICC-FVP 피해자연합은 1조 원 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앞에 섰다.ICC와 FVP-TRADE 등을 둘러싼 금융사기 피해로 피해자들은 수년째 재산과 가정,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더욱 참담한 현실은, 사기를 당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최근 우리는 위 사기 사건의 주범 박미란에 대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693)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여러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합의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실제 피해자와 합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다른 사건의 자료가 이 사건의 양형자료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제출된 문서의 작성 경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가 수집하고 전달했는지, 어떤 경위로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제출 당시 관련자가 문서의 진정성 또는 내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형사책임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더 나아가 우리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피해자 단체나 피해자 대표를 자처하며 법률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장기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건 브로커들의 2차 가해 정황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이에 우리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문제가 제기된 합의서의 작성자·서명자·수집자·전달자·제출자와 그 작성 및 제출 경위를 철저히 밝혀라.하나, 해당 문서가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허위 또는 위조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라.하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수사하라.하나, 피해자 단체 또는 피해자 대표를 사칭하거나 피해회복을 빌미로 금전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하라.하나, 피해금과 관련 비용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범죄수익의 이동 및 수수 여부를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규명하라.하나,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원 기록·원본 문서·금융자료·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하라.하나, 사법부는 10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주범 박미란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합의서를 엄정히 심리하고, 사법절차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끝까지 규명하라.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변호사를 여론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고, 증거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 달라.” 사법절차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전관인지 비전관인지, 변호사인지 일반인인지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한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자의 이름이 동의 없이 법정에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회복을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경찰과 검찰, 법원이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피해자들의 눈물이 멈추고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피해자 피눈물 쥐어짜낸 범죄수익, 전관변호사 수임료 유입·사문서위조 방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서초경찰서는 전관변호사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브로커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서초경찰서는 전관변호사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브로커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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