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 제넨셀 사태와 김승원의 청탁 행위 | 조회 : 22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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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 제넨셀 사태와 김승원의 청탁 행위 1. 조작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머니게임 먼저, 법원이 인정한 사실부터 짚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4년 12월 19일,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4고합58). 판결이 인정한 행위는 이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차례의 사전상담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의 인도 임상 2상 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물실험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자 제넨셀은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했다. 실제 수행한 시험에서는 고용량 투여군의 햄스터가 죽었고,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찰됐으며,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나타났다. 이 내용은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 자료를 포함해 2021년 9월 23일 임상 2•3상이 신청됐고, 10월 26일 승인이 났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 12일,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승원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승원은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이후 “처장께서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양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식약처장 비서는 담당 과장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 받는 쪽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연락인지를. 2. 승인은 재료였다 승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승인은 주가를 띄우는 재료였다. 코스피 상장사 KH필룩스는 2020년 11월 제넨셀 지분 12.65%를 약 15억 원에 취득했다. 3만 원대를 횡보하던 주가는 열흘 만에 장중 6만2300원, 이듬해 1월에는 장중 10만6615원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20일 113억 원을 들여 제넨셀 최대주주가 됐고, 엿새 뒤 식약처 승인이 났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중 8450원을 찍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고점 대비 약 95% 하락했다. 제넨셀 투자자산의 장부가치는 0원이 됐다. KH필룩스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세종메디칼은 2026년 6월 11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채 거래가 정지돼 있다. 남은 것은 3만837명의 소액주주다. 전체 주주의 99.99%, 발행주식의 64.29%를 쥔 사람들이다. 팔 수도 없이 묶여 있다. 그 기간에 관련 자금이 거둔 차익은 석 달 만에 1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작된 데이터가 관문을 통과했고, 관문 통과가 호재가 됐고, 호재에 올라탄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갔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다. 자본시장에서 반복되는 약탈의 전형이다. 3. 김승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서 정확해야 한다. 김승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 우리는 그가 유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무혐의를 받은 것도 아니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승원을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알선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가 아니다. “죄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의 재량이다. 참여연대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혐의가 인정됐기에 가능한 처분이다. 법적 성격을 짚자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한 행위는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검찰이 ‘뇌물약속’으로 구성한 혐의의 실질이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사인(私人)의 인허가 민원을, 후원금 약속과 함께 전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승원 본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스로 ‘혐의 인정’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그 다툼이 끝나기 전에 형사사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4.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인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검찰청법 제8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조직을 감독하는 자리다. 자신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다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오른다. 이것은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해충돌의 외관 자체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더구나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강세찬의 항소심은 9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브로커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사건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진행 중이며, 그 13차 공판은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9월 15일로 잡혀 있었다. 세종메디칼이 강세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승원에 대한 새로운 고발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모든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중심에 선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다. 그런데 정작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의 요구 하나.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 기소유예 헌법소원이 계속 중이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둘. 국회는 인사청문회 증인을 즉각 추가 채택하라. 핵심 관계자 없는 청문회는 면죄부 발급 절차에 불과하다. 셋.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제넨셀 관련 상장사 주가 급등락 전반에 대해 재조사하라. 조작된 임상 데이터가 상장사 공시와 외부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기간 누가 물량을 넘겼는지 규명해야 한다. 3만837명의 피해자는 아직 단 한 번도 형사절차의 ‘피해자’로 호명된 적이 없다. 넷. 정부는 신약 인허가 데이터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 하지도 않은 동물실험 자료가 국가 인허가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난이다.
권력이 민원을 전달하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다. 청탁이다! 그 청탁이 조작된 데이터에 국가의 도장을 찍어주는 데 쓰였고, 그 도장이 개미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펌프가 됐다. 우리는 이것을 약탈이라 부른다!(끝) 2026년 9월 14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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