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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받아먹는 자의 중수청장 임명 결사반대한다! 조회 : 2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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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받아먹는 자의 중수청장 임명 결사반대한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수원고검 검사장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 김관정이 추천된 것에 우리는 경악한다. 김관정은 자신이 전관 변호사임을 내세워 다단계 폰지 사기 KOK사건을 대리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고, KOK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수익수수로 고발을 당한 자다. 그런 김관정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KOK사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쏟을 것이며, 모든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결사반대할 것이다! 


   KOK사건은 ‘실체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무가치’한 KOK코인을 발행한 다단계 폰지 사기이며, 전체 피해자 90만 명과 전체 피해액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현재는 사기꾼들 6명은 48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조 4천여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런데, 김관정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며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데, 지금도 이 KOK 다단계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84 피고인 김판종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꾼이 제공하는 거액의 수임료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김관정이 결코 모를 리가 없다. 자신이 변호하는 사기꾼이 저지른 범죄, 수법과 피해 규모 등등을 그 사기꾼만큼 잘 알아야 법정에서 그들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자신의 수임료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관정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금 즉시 김관정을 이 법률에 의거해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그가 받은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므로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편, KOK사건의 경과를 보면 그동안 검찰은 “늑장수사”, “축소수사”를 반복하여왔다. 심지어는 2022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3개월간 조사하던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송해버렸다. 그 울산지검은 3년을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24년 12월 주범 김판종을 겨우 구속기소를 했지만, 1심 구속 기간 6개월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김판종은 석방되었다. 그 후 김판종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잘살고 있다. 이런 KOK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적 태도는 오로지 막강한 전관 변호사 김관정의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그런 자가 이제 중수청장까지 되면 이 나라 사법시스템에 가할 영향력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차례로 지낸 전관 변호사,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친 사기꾼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받아먹는 변호사, 김관정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검찰개혁의 결과물이 이 중수청인데, 김관정이 그 중수청의 초대 청장이 된다면 야당의 비판처럼 10월 2일은 ‘진짜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김관정 중수청장을 결사반대한다!(끝)



2026년 9월 5일(토)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

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