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MBK파트너스 제재 | 조회 : 10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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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MBK파트너스 제재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M&A는 안되고 매출만 줄어 임금체불 같은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지만,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결국, 노동자, 협력업체, 채권자는 모두 패배했고 MBK파트너스만 이번에도 ‘먹튀’에 성공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MBK파트너스에 기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미 크게 약탈당한 노동자, 협력업체, 채권자 등에 대한 보상도, 위로도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날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에게 이미 많은 약탈을 당한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만 이번에도 먹튀에 성공한 것 같다.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10여 년간 총 4조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홈플러스에서만 약 1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물론, 이 MBK파트너스 수익은 홈플러스를 약탈한 사모펀드 경영의 성과이다. 그 반대편에는 약탈당한 노동자, 협력업체, 채권자 등이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는 국내 첫 사례라고 한다. 징계 사유는 홈플러스 운영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인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투자금을 댄 국민연금 등 유한투자사원(LP)의 이익 침해라는 점이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국민연금(즉 한국정부)가 MBK파트너스의 미국인 마이클 병주 김에게 돈(투자금)을 대줘서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했는데, 그 MBK파트너스의 마이클 병주 김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서 저지른 경제적 약탈에서 정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그 대부분이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차입매수(LBO)를 한 것이었다. 이런 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한국정부가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을 동원해서 조력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조합과 우리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 한 후 약탈적 경영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을 우려하여 홈플러스 매각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당시 한국정부 뜻대로 홈플러스는 매각되었고, 이후 우려한 사모펀드의 약탈경영이 홈플러스에서는 진행되었고 이제 회생 불가 판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옳다. 직간접 고용을 포함 10만 노동자의 처지가 딱해서 한국정부가 나서라는 것이 아니다. 10년 전 한국정부가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을 동원해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를 조력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당장 급한 긴급 운영자금이라도 내놔라!(끝) 2026년 7월 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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