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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제재는 재발 방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조회 : 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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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제재는 재발 방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3,370만 개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무단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호위원회가 7개월 만에 과징금 총 6천 246억 원을 부과했는데, 쿠팡은 반성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쿠팡은 늘 반성하지 않아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했으며, 당국의 제재를 무시하며 미국 정계에 대한 로비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정계의 압력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천억 원을 쿠팡에게 부과한 것을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정한대로 지난해 쿠팡 매출 45조 5,000억 원 기준 3%인 1조 3,637억 원의 과징금을 기대한 여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 말하기 무색하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광고 파트너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제재한 것도 평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쿠팡의 행위 자체를 막지 않은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작년 12월 정보보호위원회에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제재 관련 진정서를 낸 바가 있다. 그때 정보보호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2가지다. 첫째는 진정한 의미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내 서버 이전 명령’하라는 것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처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외 클라우드에 보관·처리 중인 모든 한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내에 위치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서버로 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이른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2가지가 근본적으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재발을 막는 길이라는 것에는 지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3~4년 일본에서 일어난 라인 야후 사태는 한국에서 일어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발단이나 성격은 매우 유사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다. 라인 야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이용자 9,800만 명은 일본의 성인 대부분이라는 점을 내세워 “행정지도와 권고”에 나섰다. 그리고 네이버의 지분을 팔도록 압력을 넣어 경영권을 박탈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을 한국 정부는 왜 못하는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쿠팡 제재는 참으로 아쉽다.

한국에는 쿠팡처럼 외국회사가 한국인 이용자 정보를 산처럼 쌓아 놓고 영업을 하며,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당장 보이는 구글, 넷플리스 등등이 대개 그러하다. 앞으로 이들도 쿠팡처럼 당국의 제재는 무시하고, 미국 정계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며, 영업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끝)


2026년 6월 11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