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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조직하여 금융감독원 진정과 집단소송에 나서려 합니다! 조회 : 4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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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5월 13일 (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 법무법인 휘명 대표 변호사 박휘영(P,N. 010-4558-6416)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조직하여

금융감독원 진정과 집단소송에 나서려 합니다!

 

“삼성생명은 내 보험료로 산 삼성전자 주식 100조 이익,

그러나 2001년 이후 24년간 실질 배당 중단”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보험”이란 것을 팔았는데, 고객의 보험금으로 투자이익을 거두어 고객에게 ‘배당’을 준다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은 이 유배당보험의 보험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였고, 수십 년 만에 100조 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2001년 이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법무법인 휘명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 페이스북과 법무법인 휘명의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로서 약속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찾아가 설명하려 하오니 이점도 아울러 참고바랍니다.(끝)

 

2026년 5월 13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 법무법인 휘명

첨부)

 

▶ 핵심 요약

 

①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② 그 주식의 평가이익은 현재 100조 원대. 계약자 귀속 추정 몫은 약 30조 원입니다.

③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31회, 3조 9,000억 원을 배당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역마진"을 이유로 이차배당이 실질적으로 중단됐습니다.

④ 2025년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 매각하고도 "배당 재원이 없다"고 공시 — 그 계산이 정확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지금의 핵심 쟁점입니다.

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17조 5,957억 원)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하면서 "영구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계로 굳혀버렸다는 점입니다.

 

1. 유배당보험이란

(이하 생략, 첨부 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