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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이구속되어야하는이유 조회 : 1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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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이구속되어야하는이유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이 금융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이겠는가. 따라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반드시 구속되어 엄벌을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 원 발행하였고, 지난해 초에도 745억 원의 단기사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2월 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 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피해당했고, 자본시장은 크게 교란된 것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단기사채를 발행하여 불법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금융사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며,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

과거 2013년 동양그룹 사기 사건이 지금의 MBK파트너스의 사기성 단기사채 발행 사건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도 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하여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를 양산한 것이 동양그룹 사기 사건이다. 이 사기 사건으로 동양그룹은 해체되고, 현제현 회장 또한 2015년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해체되고 김병주 회장도 구속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동양그룹과 현제현에게 적용된 사법 정의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에게서 예외가 된다면 한국의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혼란과 불신만 남고, 금융사기가 횡행할 것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MBK파트너스는 현재 김병주 회장이 단기사채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몰상식한 변명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기업 회장님이 그 기업이 800억 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가. 또한,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락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병주는 MBK파트너스의 사기성 단기사채 발행 사건으로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한 이래 홈플러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고, 약 4조 원 이상의 현금을 약탈했다. 그동안 희생된 것은 2만여 명의 홈플러스 노동자와 2800여 개 협력업체이다. 그리고 사기성 단기사채 발행 사건으로 무수히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당했다. 이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도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차례다.(끝)


2026년 1월 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