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IDS홀딩스 은닉 범죄수익 빼돌린 사기 파산죄 고발 기자회견 - 1조 원 대 사기꾼 김성훈의... | 조회 : 20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1/06 |
| 첨부파일 1 : [기자회견문] IDS홀딩스 은닉 범죄수익 빼돌린 사기 파산죄 고발 기자회견-1조 원대 사기꾼 김성훈의 사기파산에 가담한 김선규,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를 처벌하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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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6년 1월 6일 (화)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IDS홀딩스 은닉 범죄수익 빼돌린 사기 파산죄 고발 기자회견 1조 원 대 사기꾼 김성훈의 사기파산에 가담한 김선규,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를 처벌하라! □ 일 시 : 2026. 1. 6.(화) 오후 2시 □ 장 소 : 경찰청 앞(5호선 서대문역 7번 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 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 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오늘 우리 피해자들은 1조 원대의 사기범 김성훈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대하여 “사기 파산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또한, 김성훈의 사기 파산에 가담한 김선규 변호사,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등도 모두 고발한다. 김성훈은 IDS홀딩스의 다단계 사기조직을 동원하여 FX(Foreign Exchange)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한 달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 2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 960억 원을 사기를 쳐서 2017년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된 자이다. 2017년 피해자 중의 일부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파산신청을 이용하여김성훈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사기 범죄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려고 하였다. 당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김성훈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김성훈의 파산에 반대했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자기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김성훈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 2018년 8월경 채무자인 김성훈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김성훈의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 이런 김성훈의 사기파산 범행의 과정에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였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권한대행을 하였던 김선규 변호사,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IDS홀딩스 사기 주범 김성훈의 변호를 하며 사기를 방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조성재 변호사, 김성훈, 이성용의 접견을 담당하면서 범행지시를 전달한 이지연 변호사와 “무자본 M&A”를 하는 기업사냥꾼 이성용 등이 가담하였다. 이들이 가담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1월 말. 이지연 변호사는 강남구 소 재 빌딩 주차장에서 김성훈의 금고지기인 정경훈(IDS홀딩스의 이사)으로부터 현금 27억 원(5만 원권)을 받아 이 중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다음날 이지연 변호사는 강남구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이성용의 측근인 김대봉에게 나머지 24억 원이 담긴 캐리어를 전달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타행 송금을 거쳤다가 이를 수표로 찾아서 조성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광평 계좌에 이를 보관했고, 2019년 1월 30일 조성재 변호사는 1억 원 수표 29장을 김대봉을 통하여 이지연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지연 변호사는 위 1억 원 수표 29장을 정경훈에게 전달하여 보관시켰다. 즉,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전형적인 불법 자금 세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경훈은 위 1억 원 수표 29장을 보관하던 중인 2018년 5월 4억 2천만 원 수표를 법무법인 다전(대표 김선규 변호사)에 전달하였다. 이 모든 행위는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한편,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당시 검찰의 ‘직무뮤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가 바로 이 김성훈 등의 “사기 파산죄”라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지 않았고, 그 기회를 노려 김성훈이 사기파산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김성 훈, 이성용,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를 여러 번 범죄수익 수수, 범죄수익 은닉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수사 도중 범죄수익 수수 공소시효 5년을 지나가게 하였다. 범죄수익 은닉에 대하여는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시켰고, 범죄수익은닉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겨우 20일 전에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검찰과 경찰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 김성훈 일당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행위는 동시에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고, 사기파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효는 2년 이상 남아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기 바란다.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반환받아야 사기 사건은 진짜 종결되는 것이!(끝) 2026년 1월 6일(화)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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