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쿠팡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 조회 : 17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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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3,370만 개의 소비자 정보 유출사태가 쿠팡에서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한국 법인 대표를 미국인으로 교체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다. 쿠팡 사태로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 소비자들은 각자 로펌을 찾아 소송에 나서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약방문’ 같은 과징금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외국회사가 한국인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며 영업을 하는 것이 쿠팡 사태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의 문제이고,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370만 개의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쿠팡은 방대한 이용자 정보, 구매 기록, 물류 데이터를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의 본사는 미국에 있어서 핵심 데이터 관리는 외국 기업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정부나 정보 주체(한국인 이용자)가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다. 더욱이 이번 사태처럼 한국인 이용자 정보가 대량 유출되어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런데, EU, 중국 등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는 반드시 자국 내 서버에 저장(데이터 현지화)하도록 강제하는 등 규제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 이용자 클라우드 기업 서버에도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EU나 중국 같은 조치를 쿠팡에 명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재 쿠팡의 클라우드에 있는 이용자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로 전부 이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의 그 클라우드는 국내의 법 제도를 준수하고, 한국인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킨다는 공적인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국회도 EU, 중국 등의 선례를 따라 국내 클라우드 업자가 국내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관리하는 방향의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장차 제2의 쿠팡 사태가 예상되는 넷플리스, 우버 등 한국 내 외국회사는 너무도 많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한국인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누군가는 쿠팡에게 한국인 이용자 정보 전체를 한국에 넘기라는 이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JP모건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쿠팡의 고객 이탈은 적을 것이라 했는데, 그 핵심 이유가 쿠팡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라고 했다. 쿠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며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외국회사라는 핑계를 대며 법적 책임도 여전히 회피할 것이다. 우리는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2024년 초 일본 정부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여 관철한 사건을 알고 있다. 독점적 지위의 외국회사(네이버)가 다수의 자국(일본) 이용자 정보 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점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도 일본처럼 단호한 조치로 쿠팡을 단죄하여야 한다. 그것은 쿠팡이 가져간 한국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끝) 2025년 12월 1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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