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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에 홈플러스 매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조회 : 20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에 홈플러스 매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를 대주주인 영국 테스코사가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매각에 본격 나섰다. 이제, 우리사회가 지난 10수년 간 늘 보아온 사모펀드의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다시 재현될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사모펀드에 재매각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은 ‘고가 매각’을 목표로 추진되는 ‘졸속 매각’이고, 국내 이해관계자 모두를 배제하는 ‘비밀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2011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내었다. 다만, 2014년도의 적자는 730억 원의 로열티가 영국 테스코에 지급되는 등 수상한 “자본 유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고수익을 내는 홈플러스를 서둘러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순전히 영국 테스코의 ‘탐욕’ 때문이다. 고가로 매각할 욕심에 “분할 매각”까지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매각 과정을 숨겼다. 심지어 “매각 설명회”조차 홍콩에서 소수의 사모펀드만을 모아 비밀스럽게 진행하였고, 매각 주간사인 HSBC은행도 금융당국이 나서기 어려운 영국계 외국은행일 뿐이다. 또한, 자신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을 하는 노동조합에게도 일체 비밀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내 시장의 감시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테스코의 ‘오만’이다. 또한, 상식적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위반’인 것이다.


영국 테스코의 탐욕과 오만에 한국의 노동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고, 시장이 교란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영국 테스코가 7조 원 먹튀에 성공하여도,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에게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모펀드는 이미 한국에서 무자비한 ‘구조조정’, ‘먹튀’, 그리고 ‘탈세’를 저지른 전력들이 있고, 그런 방식은 그들의 고수익 성공에 원천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IMF외환위기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해 씨티그룹(씨티은행)에 매각하여 8천억 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당시 오명을 떨쳤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은행자금으로 계열사를 통한 고리대금업, 사기 대출로 국회에서 문제가 된 바도 있다.

KKR은 OB맥주에서 2013년, 인수 4년 만에 4조 8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며 먹튀에 성공했다. 그러는 동안, OB맥주와 가맹업체들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인수 당시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1,500억 원의 탈세를 성공했다. 작년에도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한국토지신탁의 인수를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난 바도 있다.

MBK파트너스는 칼라일 출신의 김병주가 설립한 사모펀드인데, 요즘도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런 경영행태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기업 인수 자금을 외부에서 과도하고 불법적으로 차입하는 “차입매수(LBO)” 방식 때문이다. 또한, 인수과정도 불법적인데, 외국자본이라서 국내 방송국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맥쿼리와 함께 “국민유선방송투자(주)(KCI)”라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앞서 거론된 사모펀드들이 저지른 사회적 폐해는 매우 명백하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대형 인수전” 운운하며 환호 하고 있다. 언론은 흥미진진한 격투기 중계보도 하듯이 다루고 있고,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은 이들 사모펀드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고, 한심한 현상이다.

사모펀드는 정체불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기업을 경영하여 수익을 내는 일반적인 자본이 아니다. 오로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기는 것이 경영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 불법, 탈법, 편법의 방법으로 ‘구조조정’과 ‘먹튀’로 기업의 자산을 약탈하고, 끝내 ‘탈세’를 저지르는 자본일 뿐이다. 따라서, 철저한 규제, 특히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옳다.

그리고, 지금은 테스코의 매각에 대해 우리사회와 관련 정부 당국은 예리한 감시의 촉각을 세워야 할 때이다. 부당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하고, 국내 시장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끝)

2015년 8월 25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