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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 수사만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조회 : 2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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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 수사만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논란 많은 민주당 정권의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드디어 통과했다. 금융사기 피해자 등 형사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검찰청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의 구제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 공백으로 인하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청 폐지를 강행하여 발생할 혼란과 폐해는 온전히 민주당 정권의 책임임을 밝힌다.

이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 사항 몇 가지와 분명한 대안 한 가지를 제기한다.

 

  우선 많은 논란이 있는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이나 수사 미비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를 제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것을 또 다른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하겠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이 논란인 이유는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 민주당 정권은 과거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형사 사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런 형사 사법체제 개편을 형사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구제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원래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경찰과 검찰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즉, 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 범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검찰도 지방검찰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고등검찰과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따져 보면, 범죄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가 총 4번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정권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어 단 1번의 기회만 피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를 묵살하면 범죄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는 영원히 닫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형사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장차 재앙이 될 것이다!

 

  검찰청 폐지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검찰청이 담당하는 직접 수사 범위는 크게 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담당해 온 범죄들은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도 천문학인 규모에 이른다. 지역도 광범위하여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허다하다. 이런 범죄에 대응하여 고도의 수사역량을 축적해 온 곳이 검찰청이다. 현재 검사가 약 2,000여 명이, 수사관도 4,000명 이상이 있다. 이제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전문 수사 인력 6,000여 명이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검사는 경찰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 수사관도 경찰에 온전히 흡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들만 좋아할 일이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금융사기 등 대규모 범죄 사건의 수사들은 모두 어찌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검찰청 폐지는 사회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은 민주당 정치인 수사는 철저하게 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측근 세력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회피했다.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을 하며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이런 “편파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해온 이른바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옳다. 그래서 지금의 “김건희 특검”이 설치된 것이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그런데, 일부 정치 검찰의 문제로 검찰청까지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은 ‘아기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것’이다.

문제의 정치 검찰은 단죄하고, 앞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된다. 검찰 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정치인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청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금융사기 피해자 등 형사범죄 피해자의 이익과 사회적 상식에 합당한 길이다.(끝)

 

 

2025년 9월 22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