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7만 명에게 2조 5천억 원 사기를 친 다단계 사기집단 KOK 송갑용에 대한 무고, 소송사기... | 조회 : 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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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57만 명에게 2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기집단 KOK 송갑용에 대한 무고, 소송사기 고소 기자회견 (1).hwp | |
기자회견문 2025년 9월 11일 (목)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57만 명에게 2조 5천억 원 사기를 친 다단계 사기집단 KOK 송갑용에 대한 무고, 소송사기 고소 기자회견 진실보도 기자를 공격하는 KOK 사기꾼 송갑용을 구속하라!!
□ 일 시 : 2025. 9. 11.(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찰청 앞(5호선 서대문역 7번 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오늘 우리는 피해 기자님들과 함께 KOK 다단계 사기집단의 최상위모집책이며 KOK 마케팅 대표인 송갑용을 무고와 소송사기 죄로 고소한다. KOK 다단계 사기 사건은 KOK PLAY 플랫폼의 개발도 없이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KOK 토큰을 사기 판매를 한 사건이다. 전체적으로 90만여 명에게 약 4조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송갑용은 이 KOK 다단계 사기집단의 최상위모집책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이며, 공소장에 의하면 이 자는 57만여 명에게 약 2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현재, 송갑용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특경법상의 사기죄, 유사수신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25) 그런데, 이런 송갑용이 작년 6월 KOK 다단계 사기집단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진실보도를 하던 여러 매체의 기자님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송갑용은 기자님들의 형사처벌을 노리고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또한, KOK 사기를 보도한 것을 기자님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자 1인 당 3천만 원 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보도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인 송갑용의 사기죄 등은 검찰 공소장으로 바로 증명이 된다. 그 외의 것은 KOK 사기 피해자들의 활동사실이다. 즉,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기자를 공격하고 겁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賊反荷杖)’ 것과 같고, 가치가 전도되고 진실이 부정되는 이런 사태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송갑용의 이런 행태는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송갑용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범행(57만명에게 2조 5천억원의 사기를 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법다단계영업을 함)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송갑용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무고죄로 송갑용을 고소할 것이다. 또한, 송갑용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자신의 범죄 사실 등을 보도한 기자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자 1인당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이에 이 2가지 혐의로 KOK의 사기꾼 송갑용을 경찰청에 고소하는 바이다. 경찰은 송갑용에 의해 뒤집힌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회복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KOK의 사기꾼 송갑용을 즉각 구속하는 것이다.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57만여 명에게 약 2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꾼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언론을 탄압하는 작태를 그저 지켜봐야 하는가. 경찰은 송갑용을 즉각 구속하라!(끝)
2025년 9월 11일(목)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