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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원회 해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조회 : 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5/09/08
첨부파일 1 : (논평) 금융위원회 해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hwp

(논평) 금융위원회 해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기존의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뉘고,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게 생겼다. 한마디로 기존의 금융위원회는 눈에 띄는 형태상 해체되었다. 오랜 세월 금융위원회는 정책 결정과 감독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아쉽고, 앞으로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위원회는 성원의 다수가 “모피아”(Mofia: 과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와 Mafia의 합성어)라는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결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사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밀실에서 소수 관료와 금융자본이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장 1인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나머지 금융감독위원은 국회가 지명하여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길 희망한다. 그 과정에 금융소비자, 금융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이란 바로 모피아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 발생 때마다 드러났던 수뢰를 통한 담당 관료와 범죄 자본의 결탁, 소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를 통한 정치적 압력 등을 원천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예산, 인사, 업무에서 독립적 국가기구 또는 준헌법적 기관으로 신설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긋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관료의 행태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옳다. 그렇기 위해서는 구성에서도 모피아나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을 해온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끝)

 

2025년 9월 8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