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위선의 정치다! | 조회 : 2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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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위선의 정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속 회원사 여론 조사 발표를 통해 2차 상법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000P 상승을 위해 상법개정을 할 것이고, 반대급부로 부패한 재벌 대주주 자본가를 달래고자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은 정의로운 척을 한다. 민중은 때로는 그것을 알아채지만 때로는 속아 넘어간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상법 제283조의3을 개정하였다고 떠들썩하게 기사가 났고, 보수 언론들은 그로 인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난리를 쳤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슬그머니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배임죄 폐지 주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안하여 이슈가 되었던 주장이다. 당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그 주장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은근슬쩍 배임죄 폐지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에 동조하여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이는 너무나 위선적인 행태라 할 것이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상법을 개정하게 된 먼 계기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삼성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작업을 1990년대부터 해 왔다. 그 중 결정적인 사건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었다. 사안은 복잡하지만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이재용에게 약간의 자금을 증여한 뒤 비상장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후 이사 등 특수관계인들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게 한 뒤 이재용이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건이다. 이재용은 이후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었고,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결국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은 최초에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만 소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뿐 그 외에는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에버랜드 이사들 및 이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배임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이 나라 한국의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외국에서는 한국 같은 배임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보다 처벌이 강한 이유는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회사와 경영자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을 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실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정의로운 척 생색을 낸 상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처벌 규정도 없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희 전 회장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형사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여 무죄를 받아냈지만,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에서는 2심까지 패소하고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임죄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판례로 배임죄로 인정된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배임이 되는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입법한 뒤 배임죄를 폐지하여도 늦지 않다.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완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끝)
2025년 7월 2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