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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개정이 사모펀드에게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은 결과가 되면 안 된다! 조회 : 1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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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개정이 사모펀드에게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은 결과가 되면 안 된다!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위해 국회 공청회가 열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다루었는데, 소액주주의 권리 신장도 좋지만 자칫 기업이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사모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탈취해 기업의 다수 이해관계자 모두를 일방적으로 약탈했던 사건들이 많았다. 지금의 상법 개정이 사모펀드의 기업 약탈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 결코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 사모펀드가 기업을 약탈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일 것이다.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전문 국책은행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였고, 외환은행을 소유지배한 후에는 고배당이란 방법으로 은행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마침내 2012년 론스타는 4조 원의 매각차익을 거머쥐고 한국을 탈출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추가로 한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관료의 부패, 무능, 방조가 론스타의 먹튀 성공의 큰 요인이었던 것도 맞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즉,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탈취를 처음부터 막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점을 상법개정 논의하는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탈취해서 일어난 모든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먹튀 사건이다. 2021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7조원 대의 차입매수(LBO)로 한국의 유통할인 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하였다. 당시 이자비용만 1조 원이라고도 했다. 그 이후 홈플러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부지를 팔아 임대매장으로 전환해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수조 원을 빼가고 홈플러스에는 임대비용을 떠넘겼다. 한편, 신규채용하지 않고 직원은 감축하여 노동강도는 나날이 증가해 노동현장은 지옥이 되어갔다. 최근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서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를 우롱하는 사건을 저질렀고, 마침내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사실, 홈플러스에서 일어난 일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던 씨앤엠(C&M, 현 딜라이브), 한미 캐피탈, ING 생명, 코웨이, 두산공작, 네파, 롯데카드 등등에서 대부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MBK파트너스의 경영목적에는 인수한 기업들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오로지 자신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본가와 맺은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금 회수, 그리고 차입이자 획득이 그들 경영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인수 기업을 최대한 쥐어짜서 약탈해야 한다. 그 결과 MBK파트너스는 대부분의 먹튀에 성공하였고,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라는 타이틀을 현재도 거머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즉, 국가)이 MBK파트너스에 대규모 투자하고, MBK파트너스의 먹튀가 성공하도록 조력을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먹튀로 인해 기업의 노동자, 소비자, 일반 투자자 등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약탈과 착취로 고통을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외면 받았다. 따라서 상법개정을 논의하는 지금, 상법개정으로 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가 지금 보다 더 쉽게 홈플러스 같은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약탈하는 것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해야 한다.

최근 개봉한 영화 “소주전쟁”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경영자문을 해준다는 핑계로 소주 회사인 진로에 접근하여 진로의 약점을 파악해 천문학적인 먹튀를 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IMF사태로 부도가 난 진로가 화의신청을 하자 골드만 삭스가 경영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진로의 채권을 골드만 삭스가 저가로 대거 매수하여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2003년 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른 진로를 2005년 하이트맥주에 3조 4,100억에 팔아치워 먹튀에 성공하였다. 누가 더 악질인가가 승패를 결정짓는 곳이 잔인무도한 자본시장이고, 가장 무자비한 자본이 마침내 기업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자본가가 기업과 노동자 등 기업의 다수 이해관계자들을 약탈하며 투자금 회수 등의 성과를 차지한다. 이번의 상법개정이 이러한 악질 자본가들에게 더욱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여러 요인으로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 해면 반드시 그것을 노리는 외부의 세력, 특히 무자비한 사모펀드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 요인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 유보된 현금이 많거나 쉽게 현금화 할 자산이 많다. 둘째, 지배주주가 취약해 경영권이 불안하다. 셋째, 대규모의 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되어 정리해고를 통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주주, 재벌의 부패와 무능, 거기에 무모한 탐욕이 더 해지면 가장 큰 약점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한 대주주, 재벌을 옹호하고 그들의 경영권 방어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사모펀드도, 재벌도 아니라면 무엇이 대안인가. 우리의 대안은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과 산업조직의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다!

그 현실적 방안은 바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이다. 독일 기업구조법 상 2,0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감사회(감독위원회)는 이사의 절반, 중견기업은 3/1의 이사를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기업 경영의 주요한 결정을 하게 하였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감사는 주주 대표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회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장 위원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추천한 이사가 사측과 공동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사업장평의회가 구성되며 각 평의회가 대표를 파견한다. 콘체른(concern : 기업 그룹)에는 콘체른사업장평의회가 구성된다. 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법률, 조례, 산재방지규정, 단체협약, 사업장합의사항이준수되는지를감시하는것이다.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개별 노동자의 제안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장애인 및 노인의 고용과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을 관철하며 노동 및 환경보호 조치를 취한다.

독일식 노사공동결제도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도입해 시행한지 오래다. 한국도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금 이를 확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걱정스러운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쉽게 악질적인 사모펀드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노사공동결정제가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다. 또한, 노사공동결정제도 확대로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 사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란 지금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끝)

 

 

2025년 7월 13일(일)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