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기집단 IDS홀딩스에 편의제공 비리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 | 조회 : 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06/24 |
첨부파일 1 : (성명)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편의제공 비리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hwp | |
(성명)사기집단 IDS홀딩스에 편의제공 비리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자신의 기관이 설치된 이유를 망각하고 비리검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그것은 사기집단 IDS홀딩스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공수처의 설립는 기존의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사건을 은폐 조작하거나, 기소와 수사의 권한을 남용 또는 직무유기 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제 비리 검사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부패한 검찰과 한통속이 된 공수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일 검사의 사기 범죄자에 대한 편의 제공 사건은 이미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서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렇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만 2천명으로부터 1조 원대의 사기를 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번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재소자 한재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친 돈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소자 이성용과 공모하여 29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2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도 했으나 이것은 실패하였다. 1조원 대 사기꾼이 구속 재판 중에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다.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놀랍게도 검사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영일 검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에게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교도소 수용 상태에서 27억 원 범죄수익 은닉, 29억 원의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심지어는 2018년 6월 27일 13:59경 이성용은 김영일 검사실(서울앙지검 103호실)에서 검사실의 전화로 미리 출소하여있었던 성모씨와 통화를 하여 김성훈의 범죄수익 2백억원을 은닉하자고 모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김영일 검사로 인하여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이다. 검사가 사기꾼을 잡기는커녕 범죄수익은닉에 도움을 준 것이다. 범죄수익은닉 모의를 하였고 2017년에는 27억 원, 2019년에는 29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 벌어졌다. 그리고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 행하여질 뻔도 하였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다른 흉악범들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작년 6월 10일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김영일은 재소자들에게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성용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여 구치소, 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소환할 때마다 범죄가 발생한다. 100번 이상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조사 도중 고발된 범죄사실 대부분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다. 첫 고발인 조사는 올해 3월인데 2018년 3월 이전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공수처는 올해 6월 19일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2018년 6월 19일 이전의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지나갔다. 작년 6월 10일에 고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를 지나가게 하게 한 것이다. 명백한 공수처의 늦장수사 때문이다! 이제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은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성용 김성훈을 소환한 부분의 직권남용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수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끝까지 공수처는 비리검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기간인 2018년 6월 27일, 6월 29일, 7월 2일 이성용은 검사실의 전화로 미리 출소한 감방 동기에게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김영일 검사는 법무부에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은 비리 검사를 감싸기 위하여 조사 도중 대부분의 고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를 지나가게 하고, 극히 공소시효가 남은 극히 일부의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은 공수처의 노골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전에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공수처가 수사 도중 공소시효 도과, 봐주기 수사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오 공수처장도 수상하다. 그러나,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018년 6월 27일 이후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비리검사와 그를 비호하는 공수처와 계속해 싸울 것이다!(끝) 2025년 6월 24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