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체와 금융사기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 멍청한 2심 판결을 인정해도 동양... | 조회 : 20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체와 금융사기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멍청한 2심 판결을 인정해도 동양증권의 금융사기는 단죄해야한다! □ 일 시 : 2015년 8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을지로 입구 유안타증권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준)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사기발행, 사기판매 범죄를 저지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사장 정진석 등에에 대해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당시, 2심 재판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현재현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2013년 8월 20일 이후는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현 등이 2013년 8월 이전, 아주 오래 전부터 ‘금융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음이 드러났고, 오직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구입한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차입’한 것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는 이 시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4.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하더라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사기범죄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간판만 유안타증권으로 바꾸어 뻔뻔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 2분기에는 순이익 175억 원의 흑자전환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2조 원의 금융사기를 당한 5만 여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비록 잘못된 사기범죄의 시점이지만, 2심 재판부가 인정한 8월 20일 이후 사기범죄의 첫날인 8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유안타증권 앞에 모여 “유안타증권 해체!”, “금융사기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약탈경제반대행동(준)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