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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은 더 많은 기업 약탈과 기업 범죄를 조장한다 조회 : 22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은

더 많은 기업 약탈과 기업 범죄를 조장한다!


   정부가 끝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위 “재벌 총수”를 사면한다고 한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라는 것이데,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일 뿐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이 계속해 거대 그룹을 지배하고 운영한 한다면, 기업의 거대 자산은 약탈당하고, 다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는 더욱 만연하게 되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망가질 것이다.

    거론된 SK그룹 최태원의 경우, 465억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4년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절반 조금 넘게 형을 채웠다. 그런데,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하여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반성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재범’을 부추긴 것이다.

한화그룹 김승연도 마찬가지이다.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27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혀 배임과 횡령으로 3년 형과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환자복을 입을 침대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해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그 얼마 후 멀쩡하게 인천 아시안게임장에 나타나 아들을 응원하였다. 당시, 법을 우롱하는 이런 태도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된 바 있다. 그 또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반성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재범’을 부추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LIG 넥스원 구본상의 경우는 대중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른 자이다.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하여, 피해액 2천억 원의 피해자 700여명을 양산하여 4년형을 받았다. 이 또한 그 동안 법무부가 밝힌 “중대범죄”에 전형적인 예일 것이고, 구본상의 수형기간도 이제 형량의 절반을 채웠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강행과 더불어 엉뚱하게도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추악한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분쟁”으로 온 사회가 경악을 하고 있다. 기업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과 그들 일가의 사유물이 아닌데, 기업의 거대 자산을 약탈하고 기업을 수단으로 대중을 약탈하는 범죄가 한국 경제에서 만연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오판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정치인의 식언(食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현안이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총수”가 기업 경영을 계속 하는 것, 그리고 “특별사면”으로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정부와 대통령이 오히려 철저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