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보도자료] 금융사기 엄단을 위한 사법개혁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첨부) 조회 : 3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7/22
첨부파일 1 : [보도자료] 금융사기 엄단을 위한 사법개혁 토론회.hwp
첨부파일 2 : [수정]자료집 금융사기 엄단을 위한 사법개혁-1 (1).pdf

 보도자료 2024년 7월 22일 (월)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금융사기 엄단을 위한 사법개혁 토론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금융사기 엄단을 위한 사법개혁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 7. 23.(화) 오후 2시

- 장소 : 지하철 삼각지역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 주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 주관 : 약탈경제반대행동

 

3. 먼저, 금융사기없는세상에서 개최하는 사법개혁 토론회는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금융사기없는세상에서 개최하는 사법개혁 토론회의 목적은 ‘금융사기 엄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토론회 발제자는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입니다. 발제의 주제는 ‘코인-가상화폐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시켜, 천문학적인 규모로 양산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토론자는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박휘영과 KPI뉴스 기자 전혁수입니다. 박휘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기존 기본구간의 양형에서 가중구간의 양형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과 ‘다단계금융사기, 사모펀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가상자산(코인, 토큰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을 명시적으로 “조직적 사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혁수 기자는 ‘변호인이 수임료를 수령하는 것이 금전세탁이 되는 경우는 변호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는 시점에 그 금전이 불법한 취득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7월 22일(월)

금융사기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