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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금융사기 대책안을 정치권에 제안 조회 : 10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1/19
첨부파일 1 : 보도자료(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금융사기 대책안을 정치권에 제안)20240119.hwp

보도자료 2024년 1월 19일(금)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금융사기 대책안을 정치권에 제안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공약 마련 등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여 온 금융사기 사건 대책안을 제안하고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치권에 제안할 금융사기 대책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금융사기 수사단계에서의 개혁

- 은닉자금과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 : 근래의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존재하고, 피해금의 은닉 행위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은닉자금을 회수해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며, 비호세력을 수사해야 사건에 대한 은폐가 없이 진상이 규명됩니다.

-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 :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면 지역 일선에 사건을 배당해 처리하게 되어 사전의 전체 규모와 구조 등 핵심 사항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전국적인 다단계 사기조직의 경우 지역의 경찰과 검찰과 유착되었다는 의심 사례도 많습니다. 반드시 중앙의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이 사건 수사를 통합 지휘해야 사건이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2) 기소단계에서의 개혁

- 범죄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 :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기 사건, 특히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검찰은 주범과 몇몇 공범만 기소하여 처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수의 조직원은 법망을 빠져나가 사기조직의 간판만 바꾸어 신종 사기범죄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투자금 회수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여 2차 범죄도 저지릅니다. 따라서 다단계 사기범죄 조직원 모두를 범죄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3) 미국식 병과주의로 양형기준 개혁

: 주지하다시피, 법원은 양형에서 가중주의를 기본으로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작 10년 전후의 형량이 정해집니다.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동일 범죄의 예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후의 형량으로는 결코 범죄에 대한 단죄도, 범죄의 예방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병과주의 도입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4) 금융사기에 대한 상시 감시와 예방 등

3. 이에,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1월 1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