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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SBC에 외환은행 매각무산은 론스타의 귀책사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의 소... 조회 : 22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HSBC에 외환은행 매각무산은 론스타의 귀책사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의 소송을 즉시

 

‘기각’해야 마땅하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는 지난 5월부터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았다면 4조5천억 원을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이를 승인을 해주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그것에 따른 5조 원의 보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2007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무산된 것은 오로지 론스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터무니없는 론스타의 소송을 즉각 기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3. 오늘 일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를 상대로 2009년 7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하였다고 합니다. 론스타의 제소장에는 외환은행의 매각 시도와 무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매각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스티븐 리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스티븐 리)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As a result of Defendant"s wrongful conduct, the deal with HSBC was lost.)”

피고의 사기 행위에 의해 초래된 정부의 승인 지연이 없었더라면 HSBC에 대한 매각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전인 2008년 4월 30일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But for the delay in receiving governmental approval, which was caused by Defendant"s fraudulent conduct, the HSBC sale would have closed no later than April 30, 2008,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무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매각은 한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피고의 사기 행위 결과로 벌어진 한국 정부의 수사 및 이와 관련된 법정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승인을 거절했다.”고만 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수사에 협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에 협력해 론스타는 피고의 불법 행위를 한국 정부 기관에 알려줬다.(In cooper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ngoing investigations, LoneStar informed South Korean authorities of Defendant"s malfeasance.)” 라고 론스타의 제소장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스티븐 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한국 당국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널리 알려진 바처럼,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론스타가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만든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LSAK)와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HAK)의 대표였습니다. 즉, 한국내 자산 투자와 관리, 투자금 회수, 회계, 세무 등 론스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가 바로 스티븐 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론스타의 HSBC에 외환은행 매각무산 책임은 오로지 론스타 자신의 한국 책임자(스티븐 리)의 ‘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무산은 ‘자신들(내)의 책임’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런 사실을 론스타가 미국 법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이제 와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각 무산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즉각 론스타의 제소를 ‘기각’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6월 29일 두 번째 심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5.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있음을 밝히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뉴스타파의 방송이 있을 것이고,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김기준(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과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이대순 전문위원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보도를 호소합니다.(끝) 


2015년 6월 25일(목)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http://cafe.daum.net/fecenrwatch 


(준비위원 :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 허영구(전 좌파노동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