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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의 과도한 ‘주주보상’으로 인한 엘리엇의 국부유출을 막아야한다 조회 : 24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삼성의 과도한 ‘주주보상’으로 인한 엘리엇의 국부유출을 막아야한다!


   삼성그룹의 이른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헷지펀드 엘리엇과 일부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삼성의 과도한 ‘주주 보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엘리엇의 의도는 “저평가”된 보유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끌어 올린 후 재매각을 하여 고수익을 챙기는 것이지, 결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를 반대 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에 급급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주주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보상차원에서 그들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을 하면, 그것이 “국부 유출”인 것이다. 그 보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즉 엘리엇 등이 고수익을 챙기면 챙길수록, 삼성의 계속기업 가치는 훼손되고, 고용된 삼성노동자의 노동인권 후퇴, 소비자 후생의 저하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스러운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이미, 같은 사례가 있었다. 2003년 SK그룹을 해외 투기자본인 소버린이 공격하여 단기간에 7,000억 원 먹튀를 한 사건이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도 재벌일가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SK그룹에서 경영권 승계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재벌의 경영권 승계나 탐욕스런 재벌일가에 대해 팽배한 반대 정서를 있어서, 이를 발판으로 투기자본이 공격을 한 것이다. 그때도 소버린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던 소액 주주와 시민단체가 있었다. 결국, SK에 이어서 삼성에서 같은 국부유출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또한, 소버린과 마찬가지로 엘리엇도 삼성물산에 대한 장기투자와 경영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다. 그것도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우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위험한 자본이다. 얼마 전에도 고수익을 위해 보유한 국채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을 “국가파산” 상태로 몰고 갔던 전력이 있는 투기자본이다.

   결국, 투기자본 엘리엇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과도한 주주보상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막아야 한다. 정부의 관련 당국과 사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투기자본의 재벌에 대한 공격과 먹튀가 매번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탐욕스러운 재벌일가의 무리한 경영권 승계, 그 자체가 해당 기업과 국민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관련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벌 그룹사가 보유한 고도 생산력과 대량 고용 등을 훼손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재벌 일가를 통제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합병 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재벌이 불법적이고 고의적 방법을 동원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일시에 하락시킬 경우, 다수의 주식 거래자는 속수무책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심지어, 불법과 경영실패 등의 책임을 져야할 재벌이 다시 “주가조작”을 하기도하고, 자본시장법과 대통령 등을 근거로 액면가 이하의 "신주“를 발행하기도 한다. 동양증권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가격으로 정체불명의 유안타 아시아에 매각이 되어, 일반 주주(채권자) 즉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에게 과중한 손실을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과거 브릿지증권 사태에서도 그런 불법의 사례가 발견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분노하여 투기자본 엘리엇에게 위임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재벌 등 소수의 경제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수 주식거래자에게는 불공정한 현 “금융시스템”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 개혁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엘리엇은 론스타 등 다른 투기자본의 사례처럼, 이번에 충분히 먹튀를 하지 못하면 주저 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고수익 챙길 위험도 있다. 이미, 엘리엇은 남미국가들을 “국가부도”를 협박하여 자신들의 투기적 수익을 챙긴바 있다. 이번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전면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은 끊임없이 투기자본의 협박에 시달릴 것이다.(끝)


2015년 6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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