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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양증권의 ‘헐값의 신주발행’은 유안타에 대한 특혜 제공이며, 무효가 되어야 조회 : 23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동양증권의 ‘헐값의 신주발행’은 


유안타에 대한 특혜 제공이며, 무효가 되어야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년 1월 22일, 동양증권 이사회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1,428,571 주에 대하여 2,100원의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의결하여, 유안타 아시아(이하, 유안타)가 동양증권의 지분 54%를 2,7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유안타에 대한 명백한 특혜 제공입니다. 따라서, ‘헐값의 신주발행’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안타증권)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사건 번호 : 2014가합58011)”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첫 재판이 6월 11일(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민사부) 565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3.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이 ‘헐값’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조 3천 억 원이 넘던 동양증권의 자산가치가 매각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9,000억 원으로 ‘저평가’된 것부터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이후 고객 예탁금이 급감하는 등으로 자산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이나 고객신탁자산은 동양증권의 자산으로 평가되지도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금융계열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 자산취득이 제한되어 있고 동양증권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양그룹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자산가치가 30% 이상 폭락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렇게 저평가된 9,000억 원 동양증권을 다시 저가로 지분의 54%를 2,700억 원에 유안타에게 매각을 한 것입니다. 즉, 저평가된 지분가치로 따지더라도 약 5,000억 원에 달하고 더욱이 여기에 통상 20%안팎으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약 6,000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어야 했던 것이고, 이중 신주발행을 통해 유안타증권에게 매각된 36%정도의 지분은 약 4,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순자산가치를 1조 3천 억 원으로 계산하면 36%지분의 가치는 약 5,100억 원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은 정상가치의 30~40%에 불과한 1,500억 원에 36%지분(주당 2,100원)을 유안타증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정전일인 2012년 1월 21일의 동양증권 주식의 종가인 주당 2,575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아무리, “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피해배상’의 위험도를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는 ‘헐값’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한편,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은 유안타증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던 같은 날, 동시에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에 대해‘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검찰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의 형사처벌도 이번 민사재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5. 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유안타증권에 신주발행무효 소송 재판에 대한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5년 6월 9일(화)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 :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전 좌파노동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