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불법 정치자금, 횡령 범법자 kt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 범법자 구현모 KT 사장 ... | 조회 : 19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2/11/01 |
첨부파일 1 : kt취재요청서.hwp | |
취재요청 2022년 11월 1일 (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KT새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호계(M.P,010-7300-0583)
불법 정치자금, 횡령 범법자 kt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범법자 구현모 KT 사장 연임을 막아야 한다! □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의 내용으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동조합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불법경영을 저지른 kt(구현모 사장)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범법자가 국민기업 kt의 사장과 경영진에 똬리 트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현재 구현모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 아 래 > - kt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 한편 구현모 사장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은 이미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kt는 다시 구현모 사장의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지연 전술”이다. - 우리 사회는 kt를 “국민기업”이라고 한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가기간 통신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이 kt이다. 따라서, kt의 경영 정상화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권이 나서 구현모와 그 공범들이 국민기업 kt 경영진에 똬리 트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3. 이에, 기자회견과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합니다.(끝) 2022년 11월 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