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DLF사기 사건 수사재개 촉구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 | 조회 : 19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2/05/26 |
첨부파일 1 : [보도자료] 증권범죄합수단에 DLF사기 사건 수사재개 촉구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서 제출(2205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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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5월 26일 (목) ▣ 문의 :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박휘영(P.N..010-4558-6416)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010-2267-3661)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DLF사기 사건 수사재개 촉구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서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5월 26일(목) 오전 11시, DLF사기 사건 수사재개 촉구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서를, 이번에 다시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제출하였습니다. DLF사기 사건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금융증권범죄’입니다. 95명의 DLF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10일 10일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담당 변호사 박휘영) 이에 고소대리인은 귀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DLF사기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먼저,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란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이다. 이러한 DLF펀드를 시중의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거의 1조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 금융상품이었고, 사기로 판매한 것이다. 처음에 드러난 수치를 보면, 우리은행(4012억 원), KEB하나은행(3876억 원), KB국민은행(262억 원),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대우증권(13억 원), NH증권(11억 원) 등이 가담했다. 피해자의 대부분, 90% 개인(약 4천여 명)이고, 나머지는 법인 188개 사이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는 위험성을 느끼면서 판매량을 차차 줄이기도 했지만, 우리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열심히 팔았다. 그래서 피해(사기친)액 규모 면에서 1등인 것이다. 이때 느낀 위험성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독일 국채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추세라면 마이너스 금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하락추세는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24일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차례로 도래하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환산 4.2%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전부를 날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이었다. 결코, 독일국채라서 안전한 금융상품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이미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다. 같은 해 8월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689%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당시,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 사건 금융상품의 지급만기가 시작되는 같은 해 9월 말부터 11월까지 원금손실 기준선인–0.2%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마치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이다. DLF판매가 개시된 이후 우리은행의 지점 PB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대면상담을 통해 이 사건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매우 안전한 상품”, "안전한 독일 국채에 투자하니까 걱정 없다“, ”손실 난 적 한 번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에요“라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금융상품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60, 70대였다. 투자경험은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도 이 피해자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판매한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예금금리가 2%에 미치지 못하는 저금리 때문에 고민하던 중 ‘매우 안전한 상품’,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얹어 준다’는 피고발인 회사 PB들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이 DLF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한편 당시 우리은행이 지점 PB센터 직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기 상환시 원금손실 확률이 0%임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즉, 판매를 담당한 PB센터 직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DLF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임에도, 우리은행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판매”를 한 것이다.
3. 당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과 이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라는 것이 배경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기 범죄 사건’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금융회사는 사기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부주의한 실수’ -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친 금융회사가 같은 피해자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권의 금융사기 범죄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는 필요가 없고, 단지 금융당국의 행정적 제재로 충분하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것입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와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참사일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DLF사기 사건수사 재개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서”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4. 제출한 의견서와 제출 사진(별첨)을 보도자료로 공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22년 5월 26일 (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법무법인 휘명 별첨) 수사재개촉구 및 서민금융범죄 엄단을 바라는 의견서
사 건 고 소 인 최분남 외 94 피고소인 손 태 승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의 대리인 및 약탈경제반대행동(대표 홍성준)은 다음과 같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다 음
1. 2019. 10. 10. 고소하여 수사개시된 이 사건은, 고소인 조사 등 초기 수사만 진행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95명의 DLF 피해자들은 지난 2019. 10. 10.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귀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고소인의 사기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여느 금융범죄의 수사과정 및 수사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는 물론 후속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귀청에서 ‘실종’ 돼버린 이 사건은, 얼마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를 묻는 귀청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직 수사계속 중임을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한편 2년 6개월 이상 기다려온 고소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실종’ 원인을 굳이 이해해 보자면,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를 들 수 있겠지만 엄연히 귀청의 수사절차는 목적과 관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실종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귀청의 소위 금융조사부 내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문수사조직이 사라져버린 것이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2. 이 사건은, 퇴직금 등 목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서민 다중이 피해자가 된 대표적 ‘서민 금융증권 범죄’이자, 시중은행이 일반 국민의 제1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기본적인 위험성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기판매를 행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편취한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 전 기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인 조사를 통해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의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은 비이자수익 내지 수수료수익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두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수익률과 소비자보호절차는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은 이 사건 금융상품의 위험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상품출시단계에서의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를 생략하였고, ‘자체 리스크분석절차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은 묵살해 버렸으며, 실제 ‘판매과정에서 증대되는 위험성’을 보면서도 ‘판매중단, 환매방법고지 등 위험회피 내지 손실대응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막대한 수수료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산업인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소인들은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오랜기간 거래한 사람들로서, 예금자보호 및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규제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의 PB들이 전화가 와서 이 사건 금융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상품가입을 권유할 때도, 고소인들은 ‘시중은행은 100% 원금손실이 나는 위험한 상품을 팔 수 없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소인 등 우리은행 관련자들은 이러한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고소인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쉽게 편취할 수 있었고, 이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금융증권범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롯한 귀청에게, 2년 6개월 이상 ‘실종’되었던 이 사건의 조속한 재개수사를 촉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행정절차적 사건처리와 무관하게, 대표적 서민 금융범죄이자 화이트칼라범죄인 이 사건의 실체를 샅샅이 조사하시어, 다시는 금융시스템의 부실과 허점을 이용해 서민들의 자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금융범죄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 고소인들의 법률상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박 휘 영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자 홍 성 준 # 의견서 제출 사진 설명 : 5/26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박휘영 변호사(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