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스커버리 사태와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 조회 : 21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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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디스커버리 사태와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디스커리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현 정권 고위 공직자인 장하성과 김상조가 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결정권자인 고위 공직자가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이고, 부도덕이다. 더욱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금융사기의 의혹이 있고, 또한 이 자들이 가입한 개방형 펀드 형태는 특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하성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주중 한국대사이다. 또한, 김상조도 같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이 자들이 장하성의 동생이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펀드에 각각 60억 원과 4억 원을 투자했다. 사모펀드의 폐해는 투자자의 익명성과 무자비한 기업약탈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불공정이다. 또한, 그들이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모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따를 것이다. 과거, 론스타게이트를 필두로 수많은 사모펀드 사건에서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자들처럼 ‘공직자윤리법으로 사모펀드 투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변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디스커버리 사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펀드 판매를 통한 수익은 없는데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법 다단계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자들이 가입한 “개방형 펀드” 형태는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여,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다수의 피해자는 만기 전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동생과 짜고 다수의 디스커리버 펀드 가입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엄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한다. 장하성, 김상조도 즉각 소환 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분노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 또한, 관련 당국은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실태를 전수 조사를 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관련 국가정책에 신뢰가 생길 것이다. 끝으로, 국회는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끝)
2022. 2. 10.(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