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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사기집단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신청 조회 : 24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1/20
첨부파일 1 : (논평) 금융사기집단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신청.hwp

(논평) 금융사기집단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신청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라임 측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라임을 금융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보에서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너무나 황당하다. 범죄집단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한 범죄의 도구이다. 이러한 파산신청은 피해액 1조 6,700억 원 피해자 4,500명을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을 파산시키고 면책시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파산신청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

 

라임자산운용의 운영진들은 사기 등의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경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면 라임자산운용의 사기의 피해자가 확정이 되고 각 채권자 별로 피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의 모든 재산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채권자들끼리 분쟁만 일으키고 공평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뿐이다.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의 배분과 은닉이다.

 

운영진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였고 범죄수익을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은닉하였다. 모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범죄수익의 실체가 밝혀진다.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는 이달 초 필리핀에서 붙잡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정 씨는 김 회장이 라임 펀드 투자금을 이용해 인수한 한 카지노의 운영을 맡아 김 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수사가 너무나 미흡하다.

 

운영진들이 사기친 금액 중 일부는 은닉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당할 재산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은닉된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당을 하면 라임자산운용의 운영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면책된 후 은닉자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운영진이 저지른 범죄는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규모 금융범죄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운영진들은 조희팔급 사기꾼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은 사회 정의의 관념, 사회질서에 반한다. 사기꾼이 파산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이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례가 돼버리면 모든 사기꾼이 이렇게 파산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이러한 파산 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이다. 회생법원에서는 파산을 기각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20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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