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기꾼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 | 조회 : 24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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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기꾼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
김영종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십억 금융사기 사건에서 사기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볼 때 공수처는 도대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된 곳인지 의심스럽다.
김영종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은 ‘주식 리딩방’이라는 “우드스탁”이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주식 리딩방의 사기 사건이 최근 급증하여 우려가 크고,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에서도 서둘러 규제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드스탁이 저지른 범죄 수법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배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갈취하는 “레버리지 사기”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35억 원을 넘을 것이다. 그런 김영종이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임기 3년)이 되어 수사 검사를 뽑고 있다. 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비호세력으로 의심받는 고위 공직자 – 정치인, 판·검사, 경찰 간부, 금융당국의 모피아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수사할 검사를 금융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뽑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김영종은 법조비리 사건에서 그 폐해가 도드라져 드러나는 문제, ‘전관’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청탁 문제를 거론했던 검사로서 유명하다. 따라서, 우드스탁의 사기꾼들도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 있는 전관 -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변호사가 김영종이다.
물론, 악질 사기꾼에게도 변호사는 필요하다. 또, 검사 출신 인사위원이 수사 검사를 뽑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2가지 경우가 동시에 있다면 누가 봐도 수상하고 부당한 것이다. 수사 검사가 부적절하게 임명이 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는 김영종을 즉시 해촉하고 다시 야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옳다.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출범한 공수처, 지금도 수사능력과 법적 권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공수처가 이제 부적절한 검사인사를 했다는 비판까지 들어야 하겠는가.(끝)
2021년 6월 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