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성명)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추가기소는 또하나의 검찰 부실수사다! 조회 : 25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5/19
첨부파일 1 : (성명)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추가기소는 또하나의 검찰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이다!.hwp

(성명)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추가기소는 또하나의 검찰 부실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억 1천만 원을 횡령, 과거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장이었던 김창호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야 기소를 했다. 전형적인 검찰의 ‘부실수사’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것대로, 이철은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또, 김창호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철에게 6억 2천9백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년 6월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검찰이 김창호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할 때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무려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6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제공한 돈이라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자금의 출처나 흐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정치자금법위반 수사에서는 기본적임에도 검찰은 기본을 무시했다. 이것을 찾아내 고발한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 피해자였다. 도대체, 이런 검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이 추가 사기범죄를 저지르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검찰이라는 점이다. 이철이 1심 재판 도중인 2016년 4월 구속만기와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619억 원의 사기를 더 저지른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2015년 기소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인 박찬호가 7천억 원대 사기 사건의 규모 때문에 당연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해야 했지만, 그는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 때문이다.

그것 이외에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 사례는 아주 많다. 사실, 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이 외에도 검찰의 오류는 다수 발견된다.

 

  검찰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한 분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비호세력이 없다면, 사건 규모-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이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가 김창호 한 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현종 청와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변양균 노무현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은 이미 언론에서도 거론된 자들이다. 이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없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유시민은 최근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운동조차 “검찰 사주”라고 조롱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장담하던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라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끝)

 

 

2021년 5월 19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