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필요한 것은 | 조회 : 262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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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필요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통과되게 만들었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분노가 오랜 세월 국회에 방치된 법안을 다시 살린 것에 의미가 크다. 대체로, 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 포함여부, 가족의 범위, 소급적용(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등이 그 동안 사회적 쟁점이고 요구였다. 그 동안의 이러한 사회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법이 통과되는 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본 회의 통과 후에도 실제 시행에서도 잘 적용되는 지도 말이다. ’무용지물의 법‘으로 정치가 세상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 ‘공직자의 간접투자 행위’는 물론, ‘공직의 임명자, 예정자, 퇴직자의 투자회사 취업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즉,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민간의 투자회사의 입사와 이사 취임 등에서 여러가지 의혹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조국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등 문재인 정권 하의 여러 금융사기 사건과 사회적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여당이 말하는 재보궐 선거결과에 대한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이다.(끝)
2021년 4월 1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