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금융상품 판매 책임자 중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요구 기자회견문 (현장 사진 2장 첨부) | 조회 : 249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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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금융상품 판매 책임자 중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요구 기자회견문
-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전액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 사기성 금융상품 판매사 대표, 임원 중징계,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감독실패 책임져라!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하라!
*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 최 :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얼마 전 DLF 사태부터, 최근의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까지 안타까운 사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기성 금융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면서 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금융상품을 늘 판매해야 하는 금융노동자와 하루아침에 피해자로 내몰린 금융소비자가 함께 모였다. 모두가 처지는 다르지만, 사기성 금융상품의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는 우리는 시민이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펀드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 구조,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 5일 이내)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위하여 무차별 판매를 한 것이다. 내용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그러한 거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매수자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는 당연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매수자의 기대이익까지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면 판매자는 사기의 공범으로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를 내세워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원금 100프로의 반환을 권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존중되고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판매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살펴야 했고 원금 반환은 물론 피해자의 기대이익까지 배상을 명하였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하였어야 한다. 이전인 3. 25.경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에서는 NH투자증권의 대표인 정영채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아니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 전에는 은행연합회장 김광수가 “감독 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여 금융권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망발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주된 판매사였고, 김광수가 회장으로 있는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회사였다.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인 김광수가 같은 식구였던 NH투자증권 대표인 정영채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압박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100프로 원금반환은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자는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에 기초한 조치일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더 나아가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평소에도 금감원의 보여주기식 배상권고를 무시하여 왔다. 금감원은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NH 투자증권도 분쟁조정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권고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유도해,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으로 보면, 원인은 명확하다. 지금의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전력을 다하는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사기성 금융상품이 끼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 판매 노동자는 회사의 무자비한 영업방침에 저항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금융자본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억압하고 강제한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오랜 세월 믿고 거래하거나 자신의 자산을 맡기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신뢰‘에 있다. 그것이 아니면,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절박한 처지일 것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위험한 금융상품(때로는 사기성 상품) 구매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높은 신뢰를 배반하고, 불리한 처지의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파는 것은 앞서 말한 사기의 ’고의성‘과 ’기망행위‘에 해당하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들,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해 노동자던, 소비자던, 누구라도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중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차별하게 판매하도록 영업방침을 만들고 강제한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 그 중에 심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직권으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직권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의 대표 정영채를 해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최소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NH투자증권의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감원의 최소한의 배상 권고에도 항명하는 금융권의 적반하장적인 행태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독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NH증권으로 하여금 금감원의 전액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토록 하라! 그것이 법이 정한 ’금융관리감독‘이다. 그 동안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아 대규모 금융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자의 무책임, 방조가 금융피해의 숨은 진짜 원인이다. 작은 위험들을 무시했을 때, 큰 참사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세월호 사건‘이래로 많이 상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제대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고, 옛 관행대로 처리하면 앞으로 더 큰 참사가 금융권에서 일어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하지만, 이로써는 부족하다.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같은 사태는 늘 반복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억압하는 금융자본을 방치해서는 않된다. 또, 노동자들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개혁도 필요하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금융권 노동이사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무차별 판매를 강제하는 금융자본을 견제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금융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금융피해자와 금융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4월 14일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