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검찰의 kt 횡령사건 각하결정에 분노한다! | 조회 : 201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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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검찰의 kt 횡령사건 각하결정에 분노한다!
아주 오래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가 고발한 kt의 황창규 전 회장과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의 횡령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강백신 검사)이 이제 와서 슬그머니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그 통보는 “각하” 단 두 글자만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다!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검찰의 각하 결정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히 ‘검사짓’을 못해 먹겠으면 때려치우든지, 나라의 세금을 도적질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황당무계한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사건번호를 볼 때, 검찰이 기각결정을 내린 사건은 우리가 2016년 10월 6일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kt의 결정은 당시 회장 황창규와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 공모하여 kt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므로 검찰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2017년 1월 16일에는 kt 이사회도 이 횡령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추가 고발을 했었다. 그렇지만, 2016년 10월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번 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검찰은 어떤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듯 하며, 시간만 계속해 흘려보내고 말았다. 여기에 더 하여 황당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태도이다. 박근혜-최순실의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50여 기업에 대해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며 그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즉, 박근혜-최순실에게 거액의 회사 돈을 바친 기업들이 억울하게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중 삼성과 SK, 롯데만이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이다. 이 3개 거대 자본만 현안이 있어서 어떤 댓가를 바라며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자본가들이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폭행당하고 기업과 정치자금을 헌납하던 시절인가! 지금은 영악하고 악랄한 자본가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또한, 삼성, 롯데, SK가 뇌물이면 kt 등 나머지도 뇌물이고, kt 등 나머지가 다 피해자라면 삼성 등도 피해자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상식에 부합한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의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몰상식한 기소는 대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월 6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박영수 특별검사는 할 말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원래 우리의 취지와 대법원의 이상의 판결을 참고하여 같은 2월 20일 kt의 황창규 전 회장을 횡령죄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끝으로, 아무런 내용도, 형식적 요건도 없는 검찰의 기각 논리를 추론해 보자. 강요도 뇌물도 횡령도 아니라면, 박근혜-최순실의 엉터리 재단에 kt가 출연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사회공헌기금’라는 것이냐! 정상적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헛소리나 하며 혼란을 조장하는 검찰은 있어도 진짜 검찰은 아무데도 없다. 도대체 검찰의 도를 넘는 직무유기와 끝없는 소란과 혼돈만을 야기하는 검찰을 차제에 해체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사법정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검찰을 해체하라!(끝)
2020년 7월 1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