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ids홀딩스 비호세력 검찰 규탄 및 모집책 고발 기자회견
은폐수사 축소수사 검찰을 규탄한다!
□ 일 시 : 2020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법원 3거리) □ 주 최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로쎄스파트너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2014년 9월 25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무능하다보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한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이었다. 검찰은 검사실로 한재혁과 김성훈을 불러 만나게 해주었고, 김성훈은 검사실에 범죄수익은닉 공범들을 불러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렇게 검찰은 수수방관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을 방조하다시피하자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한재혁을 잡아와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한재혁이 200억원 범죄수익을 받았음에도 고작 27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축소수사하고 기소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할 장소를 제공한 검찰이 축소수사까지 한 것이다. 현재 한재혁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무능을 넘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도 있다, 2019. 9. 13.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IDS홀딩스 직원을 불러 제이든인베스트먼트와 김성훈 이상일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였다. (김성훈에 대한 수사기록 3951쪽 이하) 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김성훈은 672억원 사기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친 돈으로 제이든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이상일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성훈이 최종결정권을 지니고 제이든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여왔다. 그런데 2016. 9. 5. 김성훈이 1조원대의 사기로 구속되자 9. 9. 김성훈은 자금계좌의 관리를 바지사장 이상일에게 넘겼다.” 게다가 검찰은 김성훈으로부터 제이든인베스트먼트로 사기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가재된 계좌내역과 현금시재표까지 확보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제이든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이상일은 로쎄스파트너스라는 회사로 제이든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을 도피시키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쳤고 심지어는 구속된 중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범죄수익을 받은 이상일은 다른 회사로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다른 회사에서 100억원대의 사기를 쳤다. 재판중에도 구속중에도 범행은 지속되는데도 검찰에서는 알면서도 범행을 방치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사기방조 때문에 로쎄스파트너스에서 2차 사기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의혹은 또 있다. IDS홀딩스의 디오지오 지점장 김병준은 제이든인베스트먼트와 로쎄스파트너스를 드나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IDS홀딩스의 상위모집책인 지점장들의 명단을 확보하였다.(김성훈에 대한 수사기록 3392쪽) 명단에 나온 상위모직책인 지점장들은 대부분은 구속되어있고 그 중 18명은 징역 5년부터 1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김병준은 다단계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모집하고 수당을 27억원이나 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아니하였고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김병준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김병준은“나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다. 검사의 사무장과 변호사 사무장이 통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병준은 "2014년 8월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인맥을 동원해서 담당 부장검사를 만나서 사건을 물어다 주고 김성훈을 빼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병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ids홀딩스의 배후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1조원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조원대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 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러한 은폐 축소가 검찰의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늘 우리는 김병준을 사기방조, 방문판매법위반, 유사수신행위로 고발한다. 김병준은 2백억원대의 돈을 모집하여 다단계 수당을 무려 27억원이나 받은 자이다. 검찰은 과거를 적폐를 반성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김병준을 엄벌함은 물론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은닉재산환수라는 피해자의 염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2020. 7. 7.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로쎄스파트너스 피해자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