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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고발장 포함) 조회 : 29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2/20
첨부파일 1 : Resized_20200220_110143.jpeg
첨부파일 2 : [기자회견문]‘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3 : 고발장(황창규국정농단관련횡령).hwp

 

기자회견문

“피해자 코스프레 탄로났다”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