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DLF사태에 대한 금감원 제재에도 검찰 수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 조회 : 33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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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DLF사태에 대한 금감원 제재에도 검찰 수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정지, 과태료 부과라는 제제는 매우 정당한 결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한 엄벌이 주는 효과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더하여 검찰 고발을 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DLF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합당한 피해배상 때문이다. 압수수색 등 수사권 가지지 못한 금감원의 조사로써는 DLF사태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과정에서도 거대 은행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앞으로도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법적 시비를 따질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거대 은행들을 법조 장악력이 막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법률회사들이 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에 비해 금감원은 미약할 것이다. 한편, 이번 제재에는 금감원을 포함해서 정부 당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책임이 빠졌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다”고 금감원에게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DLF사태에 따른 피해배상의 문제이다. 분명한 은행의 범죄적 행위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피해를 금융소비자가 일부라도 함께 진다면 ‘공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하는 현 정권에서 만든 ‘불공정’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범죄에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의 의결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 역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포진해 있는 금융관료 집단은 언제나 특정 금융자본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관련 금융관료는 퇴직 후에 그 특정 금유자본의 확실한 보상을 받았던 적이 매우 많았다. 또한, “밀실”에서 이뤄지는 금융위의 의사결정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 제재가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DLF사태에 따른 제재가 공교롭게도 현재 손태승은 회장직 연임이, 함영주는 차기 회장직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 즉, 이자들의 욕망 실현여부가 현 정권의 손에 달린 상황이란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과 이자들의 욕망이 “부당거래”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검찰 수사의 즉각 개시이다. 그것만이 이 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정확한 DLF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합당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도 서울남부지방검찰에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고소장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검찰이 이제라도 나서면, 피해자들과 양식 있는 시민들은 박수로 환호할 것이다.(끝)
2020년 1월 31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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