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성태의원 무죄 판결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 조회 : 28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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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태의원 무죄 판결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1심 법원(부장판사 신혁재)은 딸의 kt 특혜채용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래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유행어가 시중에 있는 것이 납득이 간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9년 10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신혁재 판사는 같은 혐의의 이석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 같은 법원과 판사가 같은 사건을 불과 두 달여 만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 수십 년 전 “간첩조작 사건” 재심도 아니고, 상식이 있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지난 두 달여 재판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다. 그것은 뇌물수수를 해서 징역까지 살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서유열 전 kt사장이 김성태와 식사한 일자를 혼동한 것이 있다. 즉, 신뢰가지 않는 부패 정치인의 증언과 10년도 더 지난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한 부정확한 증언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다. 김성태의 딸은 제대로 된 입사절차를 밟지도 않고, kt에 입사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석채에 대한 증인채택을 김성태가 방해하고 막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것을 일종의 뇌물로 판단해야지 다른 무엇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검찰의 관련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하여 김성태와 이석채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 이유를 신혁재 판사에게서 반드시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 한다”는 고릿적 헛소리 말고, 최소한 자신의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로 또다시 좌절할 청년 실업자들에게 어떤 변명이라도 직접 내놔야 할 것이다.(끝)
2020년 1월 1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