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키코 분쟁조정 이후 진짜 재발방지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조회 : 236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12/13 |
첨부파일 1 : (성명) 키코 분쟁조정 이후 진짜 재발방지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hwp | |
(성명) 키코 분쟁조정 이후 진짜 재발방지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키코(KIKO) 피해기업 4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15~41%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지난 11년간 피해 기업들이 겪은 고통과 사태 해결을 위해 드린 많은 노고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최소한 이 정도의 배상비율은 차후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고작 이 정도의 배상비율에 대해 피해를 양산한 가해은행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염치가 없는 짓이다. 처음부터 “환 헷지”기능이 없는 키코를 설계하고, 키코를 "제로 코스트(Zero Cost)"라고 속여 은행이 수출기업에 판매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한마디로 ‘사기’이다. 그것을 허가한 곳은 금융위원회 등 이 나라 금융당국의 관료들이었다. 더 하여, 7백 개 이상의 업체에게 3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어떤 경우에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 비결은 이런 금융상품을 허가 해준 금융관료들을 영입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조 장악력에 있다. 그 결과, 피해 기업 중 상당수는 도산을 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반대로, 키코를 판매한 은행, 은행을 대리한 법률회사, 허가를 내준 관료들 모두는 승자로 남았다. 그것이 지난 11년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이다. 키코 사태 이후 11년 동안, 한국은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로 남았다. 최근의 DLF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은행과 금융기관은 위험한 사기성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산업은 불황이라지만 은행 등 금융자본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또, 이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김앤장 등 대형 법률회사들은 법조 장악력을 날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들이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끝으로, 금융감독 기능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 관료들의 주된 역할은 금융자본에게 고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개혁”이란 것을 양산하는 것에 있다. 그것에 따른 보수는 퇴직 후 금융자본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상식이다. 따라서, 키코 사태의 진짜 재발방지 방안은 금융자본, 대형 법률회사, 금융관료를 규제에 있다. 이 3개 집단을 규제하지 않는 재발방지책은 모두 사기이다.(끝)
2019년 12월 1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