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영업으로 부당이득 3천억 원 이상 챙겼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조 | 조회 : 26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9/12/12 |
첨부파일 1 : Resized_20191212_110907.jpeg | |
첨부파일 2 : 보도자료(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불량대출과 부당이득에 대한 감사청구) 1911212.hwp | |
첨부파일 3 : 감사원 청구이유서(우리은행 주택기금 관련).hwp | |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목)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영업으로 부당이득 3천억 원 이상 챙겼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40,497건 대출을 하여, 당시 이명박 정권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천 49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바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과다한 수수료를 목적으로 우리은행이 잘못된 대출을 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큰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2015년부터 관련 대출은 크게 감소하여 매년 1천여 건 미만의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약 3만7천 건은 불량대출이고, 약 3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은 부당이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은 ‘우리은행의 국민혈세 약탈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늘 2019년 12월 12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하였기에 널리 알리는 바입니다.(※첨부사진 참고바람 : 왼쪽부터 제보자 송인승,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
3.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불량대출과 부당이득 취득 사건의 개요와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세사항은 첨부한 공익감사청구서 참고바람) -. 2011년 1월, 이명박 정권은 `전, 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중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 -.특별자금 지원은 1조원 한도 내에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4만 가구 시공을 목표였는데, 하지만 실적은 1조원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1,851건 1,326억 원이 대출됨 -. 2월, 이에 당시 청와대의 실적 독려로 국토부와 우리은행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른 은행에서 공사를 시작하며 받은 대출금을 우리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당일자로 다른 은행 대출금을 갚는 것이 가능하도록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을 변경 -. 8월, 업무매뉴얼을 추가 변경하여,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실적을 증가를 위해 다가구주택 대출만 제외 ※ 공사 현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지 급 하는 것이 맞는 상식에 맞는 규정인데, 우리은행은 과도한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해당 규정을 변경 -. 9월부터,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취급하기만 해도 1건당 8백만 원의 수수료를 국토교통부가 지급 -. 2012년부터 우리은행은 본부 차원의 전산 매뉴얼 간소화와 영업본부 영업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실적 독려 -. 우리은행은 본격적으로 대출지급 방법을 사진 첨부 없이 해당 영업점장 책임 하에 공사시작 할 때(착공 급) 해당 땅에 대한 감정가격의 50%와 기성율 40%를(기성 급) 인정 적용하여 대출금을 지급, 추가로 20%정도 대출을 더 지원 -. 2012년부터 당초 목표인 1조원을 엄청나게 상회하여 2012년도에는 17,980건 1조316억 원, 2013년도에는 15,690건 7,728억 원, 2014년도에는 6,827건 3,167건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발생, 그것에 따라서 우리은행이 챙긴 수수료도 비약적으로 증가
4. 이 사건에서 탐욕스러운 우리은행보다 더 큰 문제는 역대 정권의 담당 관료가 보인 태도입니다. 당시 우리은행에서 해당 대출업무에 종사했던 송인승씨(제보자)가 은행 내에서 이러한 영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송씨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 사건을 제보했지만, 모두 외면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은행의 해당 대출이 가진 부당성을 잘 알면서도 그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송인승씨의 행동에 불쾌한 우리은행은 오히려 송씨가 해당 대출 영업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법원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결과도 송씨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송씨의 영업이 불법이면, 당시 같은 업무 매뉴얼대로 영업한 우리은행의 모든 대출담당자,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영업을 지시한 은행장과 간부, 부당한 수수료 이익을 챙긴 우리은행 자체도 불법입니다. 이에, 감사원에 감사제기를 한 것입니다.
5.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